파일:Japan_gov_logo.png 일본 국회 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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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 명칭
| 衆議院 (しゅうぎい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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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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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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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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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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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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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 무코오노 신지[向大野新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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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정원 465석 중 재적 46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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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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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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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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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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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황:제48대 중의원
2017년 10월 22일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으며, 2017년 11월 1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였다. 제3차의 마지막 내각 각료들이 전원 재등용되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 중의원 지역구 현황
2020년 7월 31일 기준 중의원 지역구 현황
2.1. 원내 구성
일본 국회에서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목적으로 각 정당이 연합해 회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파별 의석수는 해당 정당의 의석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정 활동에서 소속 회파는 당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원내여당은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며, 원내야당은 회파가 없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파이다.
회파별 점유의석 현황 2020년 2월 10일 현재
- 재적 464석(공석: 1석)
- 연립여당
- 야당
- 공석 -1석
3. 상세
3.1. 자격
3.2. 임기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시전하면 즉시 임기가 종료되고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된다. 중의원이 임기를 꽉 채웠던 경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1976년 딱 한 번밖에 없고[45] 일본제국 시절인 1890년부터 보면[46] 총 다섯 번이다. 대체로 총리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기만료 이후보다 지금 당장 총선을 할 경우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대략 3년차)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총선에서 망할걸 감수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1980년, 1983년, 2009년, 2012년 총선이 이런식으로 치러졌다.
3.3. 정수 및 선출 방법
2017년 기준 총 의석 수는 46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289석[47]과 석패율제 광역 비례대표 의석 176석으로 이루어져 있다.[48] 석패율제 비례대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출마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구제받아 당선될 수 있다.[49] 일본 중의원 총선 비례대표는 한국의 총선과 달라서 전국 비례대표가 아니라 홋카이도, 도쿄, 규슈, 긴키 등 일부 지역지역을 나눠서 광역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선거구를 뜯어고친 결과 게리멘더링이 매우 심한 편이다. 시정촌을 둘로 쪼개서 각각 다른 선거구로 꿔주는 경우는 다반사고 지역의 일부 마을만 뜯어서 타 선거구로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게리맨더링이 심한 이유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정한 일본 지역구 국회의원의 최소:최대 인구비가 1:1.3이기 때문이다. 지역구의 인구편차 오차범위가 매우 적다보니 당연히 게리맨더링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1:1.3으로 제한하고 게리맨더링을 칠 바에야 차라리 네덜란드처럼 전국단위 100% 비례대표제가 더 낫다.[50] 물론 실제 적용에는 1:2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처럼 기준일의 주민증록상의 내국인 총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수 기준으로 가장 적은 지역구[51]의 2배를 기준으로 하여 도쿄23구 지역은 2배를 꽉채우는 경우가 많고, 돗토리나 시마네 같은 촌지역은 1배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선거구를 뜯어고친 결과 게리멘더링이 매우 심한 편이다. 시정촌을 둘로 쪼개서 각각 다른 선거구로 꿔주는 경우는 다반사고 지역의 일부 마을만 뜯어서 타 선거구로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게리맨더링이 심한 이유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정한 일본 지역구 국회의원의 최소:최대 인구비가 1:1.3이기 때문이다. 지역구의 인구편차 오차범위가 매우 적다보니 당연히 게리맨더링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1:1.3으로 제한하고 게리맨더링을 칠 바에야 차라리 네덜란드처럼 전국단위 100% 비례대표제가 더 낫다.[50] 물론 실제 적용에는 1:2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처럼 기준일의 주민증록상의 내국인 총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수 기준으로 가장 적은 지역구[51]의 2배를 기준으로 하여 도쿄23구 지역은 2배를 꽉채우는 경우가 많고, 돗토리나 시마네 같은 촌지역은 1배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3.4. 권한
일본 헌법상 양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나, 헌법개정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점한다.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6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곧장 법률로 확정된다. 또한 총리 지명(일본국 헌법 제67조)[52] 및 예산안 의결(제60조), 조약 비준 동의(제61조)의 경우 양원의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의결 절차 없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단, 개헌은 양원 각각 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위를 갖고 권한이 큰 것은 일본 의회의 기원인 서구 의회, 특히 영국 의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은 평민회(House of Commons)인 하원이 귀족회(House of Lords)인 상원보다 극단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는 체제로, 상원의원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반면 하원의원이 거의 모든 실권을 갖는다.[53]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체제 귀족의 대표인 상원보다는 시민의 대표인 하원이 절대적으로 정당성과 우위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인데, 패전 이후 화족 시스템이 사라진 일본도 여전히 양원제를 고수하면서 하원인 중의원이 상원인 참의원보다 큰 권한을 갖도록 설정해 놓았다.
이렇듯 중의원은 규정상으로는 참의원보다 우위이나, 실제 정치에선 중의원 다수당(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단 중의원에서 2/3를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단독이든 연립이든 중의원의 2/3를 점하고 있더라도 마냥 밀어붙였다가는 여당이 참의원을 쌩깐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물리적으로도 참의원이 법률안을 쥐고 질질 끌 수 있는 최소시간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여튼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중의원 의원 총선거라고 볼 수 있다.[54]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위를 갖고 권한이 큰 것은 일본 의회의 기원인 서구 의회, 특히 영국 의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은 평민회(House of Commons)인 하원이 귀족회(House of Lords)인 상원보다 극단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는 체제로, 상원의원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반면 하원의원이 거의 모든 실권을 갖는다.[53]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체제 귀족의 대표인 상원보다는 시민의 대표인 하원이 절대적으로 정당성과 우위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인데, 패전 이후 화족 시스템이 사라진 일본도 여전히 양원제를 고수하면서 하원인 중의원이 상원인 참의원보다 큰 권한을 갖도록 설정해 놓았다.
이렇듯 중의원은 규정상으로는 참의원보다 우위이나, 실제 정치에선 중의원 다수당(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단 중의원에서 2/3를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단독이든 연립이든 중의원의 2/3를 점하고 있더라도 마냥 밀어붙였다가는 여당이 참의원을 쌩깐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물리적으로도 참의원이 법률안을 쥐고 질질 끌 수 있는 최소시간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여튼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중의원 의원 총선거라고 볼 수 있다.[54]
3.5. 표결
중의원은 어지간한 사안은 본회의에서도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을 통해 찬반 다수만 가린다. 일본 참의원에서 재심의하기때문에 중의원에서는 찬반 다수만 가리면 된다. 중요한 사안들을 지정해서 투표를 할 때도 있긴 한데 대한민국 국회처럼 전자투표를 매번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어지간한 사안들은 기립한 사람 수를 세어서 재적 과반수가 되는 순간 표결을 종료(착석요구)하고 가결처리한다. 일본 참의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 다수만 가리고 본회의에서만 투표한다.
그래서 일본 국회 절차를 보다 보면 상임위원장이나 중의원 의장이 이런 말만 한다.
그래서 일본 국회 절차를 보다 보면 상임위원장이나 중의원 의장이 이런 말만 한다.
OO안건은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또는
XX안건은 찬성 소수로 부결되었습니다.
4. 중의원 해산
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명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일종. 중의원의 해산권은 내각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중의원은 스스로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반면, 일본 중의원이 모델로 삼은 영국과 독일은 자의해산(自意解散)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으면 하원 스스로를 해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레사 메이 정부의 2017년 자의해산. 2017년 영국 총선 참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자의해산 기능이 막혀 있다. 정확히는 아직 자의해산을 시도해 보지 않은 거지만...
일본 중의원은 2차대전 패전 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적이 한 번 밖에 없을 정도로 매번 정례행사처럼 해산된다. 일찍 해산하면 집권당이 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해산이 미뤄질 순 있지만 해산을 안 하진 않는다. 임기가 거의 끝나서 해산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해산된다. 사실 중의원 해산이 총리의 핵심권력이기 때문이다. 총선거에서 기대이상의 결과를 받으면 집권당 뿐만이 아니라 총리 자신의 당내지지도 든든해지기 때문에 장기집권이 쉽다. 정권교체가 극히 드문 일본에서 총리가 해산카드를 쓰지 않으면 슈팅 게임하면서 폭탄 남겨놓고 죽은 듯한 아까움이 남기 마련이다. 천황의 체면치례도 할수있게 된다는 건 덤.
4.2. 절차
임기만료 전 중의원 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日本国憲法第七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60]는 천황의 조서를 낭독하고 중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한다. 이렇게.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61] 일본 제국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이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이시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내각불신임결의, 곧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른 해산일 경우는 내용이 69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좀 애매하다. 역사상 69조 해산은 단 4번밖에 없었다.(1948년 담합 해산, 1953년 바카야로 해산, 1980년 해프닝 해산, 1993년 거짓말쟁이 해산) 이 4번중에서 1993년에는 중의원 의장이[62]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가, 야당의원이던 우에다 테츠에게 항의를 받기도 하고, 이 해산이 거짓말쟁이 해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이런 주장이 못 박혀 널리 퍼진 계기일 수 있다. 당초 일본국 헌법 시행 초였던 1948년에는 아직 하술할 7조설과 69조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63]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협상 끝에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를 통과시키면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64] 당시 조서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와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후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이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지고 7조설이 절대 다수가 되면서 1953년과 1980년 69조 해산 때에도 조서는 그냥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중에라도 내각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의원 의장이 거짓말쟁이 소리를 들을지언정(...) 조서가 69조로 작성될 것 같진 않다.[65]
내각불신임결의, 곧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른 해산일 경우는 내용이 69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좀 애매하다. 역사상 69조 해산은 단 4번밖에 없었다.(1948년 담합 해산, 1953년 바카야로 해산, 1980년 해프닝 해산, 1993년 거짓말쟁이 해산) 이 4번중에서 1993년에는 중의원 의장이[62]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가, 야당의원이던 우에다 테츠에게 항의를 받기도 하고, 이 해산이 거짓말쟁이 해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이런 주장이 못 박혀 널리 퍼진 계기일 수 있다. 당초 일본국 헌법 시행 초였던 1948년에는 아직 하술할 7조설과 69조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63]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협상 끝에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를 통과시키면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64] 당시 조서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와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후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이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지고 7조설이 절대 다수가 되면서 1953년과 1980년 69조 해산 때에도 조서는 그냥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중에라도 내각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의원 의장이 거짓말쟁이 소리를 들을지언정(...) 조서가 69조로 작성될 것 같진 않다.[65]
4.3. 법적 근거에 관한 의견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다.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5. 역대 선거
- 중의원 의원 총선거 참조
6. 위원회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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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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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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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원 목록
2020년 현재 중의원의 총 정수는 465명으로 이중 지역구의원은 289명, 광역구 비례대표는 176명이 있다.
7.1. 홋카이도
7.2. 도호쿠
7.3. 기타칸토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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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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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쿄
도쿄블록은 도쿄도를 관할하는 비례선거구로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17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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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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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미나미칸토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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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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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호쿠리쿠신에쓰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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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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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도카이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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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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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긴키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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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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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고쿠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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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시코쿠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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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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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규슈-오키나와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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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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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大島理森] 1.1 1.2 [赤松広隆] 2.1 2.2 [向大野新治] 3.1 3.2 [自民] 4.1 4.2 4.3 회파약칭[8] 자민당 278명, 무소속 1명[公明] 6.1 6.2 6.3 회파약칭[立民] 7.1 7.2 7.3 회파약칭[11] 입헌민주당 108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4명.[共産] 9.1 9.2 9.3 회파약칭[維新] 10.1 10.2 10.3 회파약칭[14] 일본 유신회 10명, 무소속 1명[国民] 12.1 12.2 12.3 회파약칭[16] 국민민주당 7명, 무소속 3명[無] 14.1 14.2 14.3 회파약칭[18] 의장, 부의장,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명, 정당 소조 1명, 무소속 5명[20] 자민당 278명, 무소속 1명[23] 자민당 278명, 무소속 1명[26] 입헌민주당 108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4명.[29] 일본 유신회 10명, 무소속 1명[31] 국민민주당 7명, 무소속 3명[33] 의장, 부의장,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명, 정당 소조 1명, 무소속 5명[35] 입헌민주당 108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4명.[38] 일본 유신회 10명, 무소속 1명[40] 국민민주당 7명, 무소속 3명[42] 의장, 부의장,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명, 정당 소조 1명, 무소속 5명[43] 2015년 6월 일본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 참고로 개정된 선거법에서 18세, 19세 국민들이 투표하게 된 첫 선거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러한 것과는 달리 일본 민법상 성년 연령은 아직 20세이지만, 성년 연령도 똑같이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2018년 6월 13일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44] 그러나 2020년 9월 16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의 사임에 따라 내각이 사퇴하면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45] 이것도 당시 총리였던 미키 다케오가 해산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얼떨결에 임기가 만료되어 버린 일종의 해프닝.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하는 게 해프닝이라니[46] 1902년,1908년,1912년,1942년.[47]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다. 기준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기준으로 2배수까지 선거구를 구성하는데 보통 돗토리현 1구 또는 돗토리현 2구를 기준으로 한다.[48] 1993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49] 간 나오토 전 총리가 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후보한테 털려서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석패율 비례대표로 당선됐다.[50] 다만, 네덜란드는 소국이고 일본은 네덜란드보다 인구, 영토가 훨씬 큰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국단위 100% 비례대표제를 하기에는 지역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내 주류 계파의 정치적 권력이 지나치가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총리의 자민당 장악력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이다.[51] 돗토리 1구또는 2구가 기준이 된다.[52] 내각총리대신(총리)은 국회의원(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해당) 중에서 선출하는데, 양원이 각각 선출절차를 거치며 만약 양원이 서로 다른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53]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나마 상원의원들이 영국 최고법원의 법관을 겸했으나, 별도의 최고법원이 신설되면서 그마저도 없어졌다.[54] 대통령 중심제로 치자면 총선과 대선 역할을 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55] 정작 영국 의회에서는 찬성-반대 의원수를 의장이 모두 공표한다. 웨스트민스터 궁전 내 하원 회의장을 반으로 갈라 찬성 측은 의장의 오른쪽에, 반대 측은 의장의 왼쪽에 모이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 2명씩 차출한 감표위원들이 찬성 및 반대 측 의원들의 머릿수를 하나하나 세어 의장에게 보고하는 방식.[56] 2014년 아베노믹스 해산 당시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본문을 읽은 뒤 날짜와 총리 서명 등이 들어 있는 부분을 읽으려는 도중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만세를 외치는 바람에 의장의 해산선언이 중간에 끊어진다. 잠시후 이부키 의장이 조서를 마지막까지 낭독한 다음 "만세는 이제부터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그제야 정식 만세 삼창이 울려퍼졌다.#[57] 영상에 나오는 해산은 순서대로 1945년 종전 해산, 1955년 하늘의 목소리 해산, 1958년 협의 해산, 1960년 안보 해산, 1963년 소득배증 해산, 1966년 검은 안개 해산, 1969년 오키나와 해산, 1986년 죽은 척 해산, 1993년 거짓말 해산, 2005년 우정 해산, 2009년 정권 선택 해산, 2012년 가까운 해산, 2014년 아베노믹스 해산, 2017년 국난돌파 해산이다. 2020년 8월 아베 신조의 사임으로 댓글마다 "다음 해산은 코로나 해산"이라고 적혀있다[58] 2014년 아베노믹스 해산 당시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본문을 읽은 뒤 날짜와 총리 서명 등이 들어 있는 부분을 읽으려는 도중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만세를 외치는 바람에 의장의 해산선언이 중간에 끊어진다. 잠시후 이부키 의장이 조서를 마지막까지 낭독한 다음 "만세는 이제부터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그제야 정식 만세 삼창이 울려퍼졌다.#[59] 영상에 나오는 해산은 순서대로 1945년 종전 해산, 1955년 하늘의 목소리 해산, 1958년 협의 해산, 1960년 안보 해산, 1963년 소득배증 해산, 1966년 검은 안개 해산, 1969년 오키나와 해산, 1986년 죽은 척 해산, 1993년 거짓말 해산, 2005년 우정 해산, 2009년 정권 선택 해산, 2012년 가까운 해산, 2014년 아베노믹스 해산, 2017년 국난돌파 해산이다. 2020년 8월 아베 신조의 사임으로 댓글마다 "다음 해산은 코로나 해산"이라고 적혀있다[60] 1986년 해산때는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여 의장 응접실에서 회파 대표들만 모아서 낭독해야 했다. 사실 이렇게 의장 응접실 해산은 1953년에 벌어진 게 원조.[61] 천황이 국사행위를 했으니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것이 유력하다.[62] 당시 총리는 미야자와 기이치[63] GHQ는 69조설을 지지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64] 여당과 야당이 짜고 불신임결의와 해산을 자행했기 때문에 담합 해산으로 불린다.[65] 사실 69조설에 따르자면 7조 해산은 아예 있을 수 없고, 7조설에 따르면 69조에 따라 7조가 발동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