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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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원수3. 국무총리급(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4. 부총리급5. 장관급
5.1. 국회 소속기관5.2. 정부 소속기관
5.2.1. 대통령 직속5.2.2. 국무총리 직속5.2.3. 행정각부5.2.4. 국공립대학 총장5.2.5. 재외공관장5.2.6. 국군
5.3. 대법원 소속기관 (사법부)5.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5.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5.6. 독립 기관5.7. 지방자치단체
6. 차관급
6.1. 국회 소속기관6.2. 행정부 소속기관
6.2.1. 대통령 직속6.2.2. 국무총리 직속6.2.3. 행정각부6.2.4. 국공립대학 총장 및 공직자6.2.5. 재외공관장6.2.6. 국군
6.3. 법원 소속기관6.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6.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6.6. 독립기관6.7. 지방자치단체
7. 고위공무원단 '가' 급 (1급)

1. 개요[편집]

본 문서는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목록은 국가의전서열 순으로 되어 있다.
출처

2. 국가원수[편집]


대한민국국가원수헌법에 따라 5년마다 1번씩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12 을 거쳐갔다.

이외에도 영부인이 대통령과 비슷한 의전을 받으나 국가의전서열과 공무원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국무총리급(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편집]



헌법기관장, 즉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를 제외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수장 및 선관위원장, 헌재소장, 그리고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급이다.

대통령을 국가수반, 국무총리를 내각수반으로 보아 3부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비슷하게 해당 항목의 5인을 5부요인으로 명명하고는 한다.

2021년 2월 현재로서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요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

4. 부총리급[편집]



이외에도 공무원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여당의 대표와 원내교섭단체 야당의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 2명의 정치인만이 부총리급 의전을 받게 된다.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4개의 교섭단체[5]가 있어 총 4명의 정당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 2021년 2월 기준 부총리 의전을 받는 여/야당 대표

5. 장관급 [편집]

5.1. 국회 소속기관[편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사무총장이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이외에도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및 원내 비교섭단체의 대표가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경우 무조건 국회의원이므로 공무원이 맞아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고, 비교섭단체 대표의 경우 공무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의전만 장관급 대우이거나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가의전서열은 각각 15, 16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아래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의 위이다.

5.2. 정부 소속기관[편집]

5.2.1. 대통령 직속[편집]

5.2.2. 국무총리 직속[편집]

5.2.3. 행정각부[편집]

5.2.4. 국공립대학 총장[편집]

5.2.5. 재외공관장[편집]

5.2.6. 국군[편집]

5.3. 대법원 소속기관 (사법부)[편집]

  • 대법관 -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제외 12인.

5.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 헌재사무처장

5.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5.6. 독립 기관[편집]

5.7. 지방자치단체[편집]

6. 차관급[편집]

6.1. 국회 소속기관[편집]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여/야당 대표, 국회의원 겸임 장관 등을 제외한 모든 의원. (269인)

6.2. 행정부 소속기관[편집]

6.2.1. 대통령 직속[편집]

6.2.2. 국무총리 직속[편집]

6.2.3. 행정각부[편집]

6.2.4. 국공립대학 총장 및 공직자[편집]

특2호봉 상당으로, 일부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의 총장,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부총장이 해당된다.

6.2.5. 재외공관장[편집]

6.2.6. 국군[편집]

행정상 실질에 있어 대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만,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에 있어서 중장은 의전상 준차관급이다. 실질에 있어서 중장은 한 등급 낮은 고공단 가등급(1급) 대우를 받는다. 중장 참조.

[상세 목록 펼치기/접기] (현재 소장이 직을 맡고 있는 보직은 제외.)
소속
직함
성명
비고
작전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부사령관
참모장[45]
군단장
군단장
군단장
군단장
군단장
군단장
군단장
군단장

'김정수' 라는 이름이 2명이나 있다

6.3. 법원 소속기관[편집]

총 180명으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급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가 해당된다.

6.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 사무차장

6.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편집]

6.6. 독립기관[편집]

6.7. 지방자치단체[편집]

[ 펼치기 · 접기 ]
김인호
장상수
신은호
김용집
권중순
박병석
이태환
장현국
곽도영
박문희
송지용
김한종
고우현
김하용
좌남수

7. 고위공무원단 '가' 급 (1급)[편집]


[1] 원 당적은 [2] 대법관 겸임[3] 더불어민주당[4] 원래 국회부의장은 2인이 선출되나 현재 1인만 선출된 상태이다.[5]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6] 서울 종로 국회의원으로, 현임 공무원이다.[7] 현임 공무원이 아니다.[8] 대게 총리급 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장은 장관급, 부총리급 기관(감사원)의 경우 차관급, 장관급 기관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민주평통의 경우 사무처장은 차관급이다.[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A] 10.1 10.2 10.3 비례대표 국회의원[B] 11.1 11.2 원내대표 겸임[15]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16] 사법연수원 23기[17] 2013년 법인화 전까지는 장관급 예우 중에서도 으뜸의 예우를 받았지만 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되었다. 법인화 이후도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고 임용장을 친수하는 등[18] 여러모로 대우가 좋다.[18] 타 총장들은 국무총리 전수[19] 타 장관급 국립대학 총장과 달리 시립대학, 즉 공립대학이어서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간주. 여담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장관급인 인사는 서울시장과 시립대 총장밖에 없다.[20] 행정상 실질에 있어서는 문민통제 원칙상 행정상 국방차관이 대장의 상급자이며, 국방부 내 인사관리, 보직 등에 있어서도 대장은 차관에 가깝다.[21] 겸 통합방위본부장[22] 동아대학교[23] 파일:external/flagspot.net/kr%5Emcmdt.gif 해병 중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 일부 권한 위임.[24] 겸 한미연합지상군구성군 사령관[25] 겸 한미연합/합동후방지역조정관[26] 전임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사망으로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2021년 4월 9일까지 권한대행.[27] 동대문구 제3선거구(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28] 차관급이냐 혹은 장관급이냐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급=지방자치의회의 의장 직급' 의 개념을 적용해 작성한다.[29] 국립대학이 아닌 시립대학, 즉 공립대학이므로 지방공무원으로 간주.[30] 문재인 정부 이후 4년째 공석.[31] 아래는 전원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검사이다.[임시직] 황철규 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장으로 선임되어서 임시로 차관급 보직으로 대우함. 황 고검장 퇴임 이후에는 존속이 미정[33] 고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34] 위원장 겸임[35] 2013년 법인화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님.[36] 공무원은 맞으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임.[37]서북도서방위사령관 겸 한미연합해병구성군 사령관[38] 중장 고정서열 1위.[39] 해군 대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일부 권한 위임.[40]백신수송지원본부장[41]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42] 겸 한미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평시 한정)[43] 겸 한미연합공군구성군 부사령관(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44] 중앙대학교[45] 겸 한미연합지상군구성군 대화력전본부장[46] 겸 한미연합특수전사령관[47] 금오공과대학교[48] 법원관리관이 임명되는 경우 1급[폐지예정] 49.1 49.2 49.3 49.4 49.5 49.6 2020년 3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수원 25기부터 폐지.[비상임] 차관급 법관인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