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국가원수[편집]
3. 국무총리급(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편집]
4. 부총리급[편집]
이외에도 공무원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여당의 대표와 원내교섭단체 야당의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 2명의 정치인만이 부총리급 의전을 받게 된다.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4개의 교섭단체[5]가 있어 총 4명의 정당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5. 장관급 [편집]
5.1. 국회 소속기관[편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사무총장이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이외에도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및 원내 비교섭단체의 대표가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경우 무조건 국회의원이므로 공무원이 맞아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고, 비교섭단체 대표의 경우 공무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의전만 장관급 대우이거나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가의전서열은 각각 15, 16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아래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의 위이다.
- 정당직함성명비고비상대책위원장대표대표현임 공무원[A]대표대표
5.2. 정부 소속기관[편집]
5.2.1. 대통령 직속[편집]
5.2.2. 국무총리 직속[편집]
5.2.3. 행정각부[편집]
5.2.4. 국공립대학 총장[편집]
특1호봉 상당으로,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이 해당된다.
5.2.5. 재외공관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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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국가 | 직함 | 성명 | 비고 |
4선 국회의원 | |||
5.2.6. 국군[편집]
5.3. 대법원 소속기관 (사법부)[편집]
- 대법관 -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제외 12인.
5.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 제외 8인.
- 헌재사무처장
5.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5.6. 독립 기관[편집]
5.7. 지방자치단체[편집]
6. 차관급[편집]
6.1. 국회 소속기관[편집]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여/야당 대표, 국회의원 겸임 장관 등을 제외한 모든 의원. (2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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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행정부 소속기관[편집]
6.2.1. 대통령 직속[편집]
6.2.2. 국무총리 직속[편집]
6.2.3. 행정각부[편집]
6.2.4. 국공립대학 총장 및 공직자[편집]
특2호봉 상당으로, 일부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의 총장,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부총장이 해당된다.
- 교육대학 총장
총장이 장관급(특1호봉)인 국립대학의 부총장 (눌러서 보기)
- 강릉원주대학교 부총장
- 교학부총장
- 원주캠퍼스 부총장
- 강원대학교 부총장
- 교학부총장
- 산학연구부총장
- 삼척캠퍼스 부총장
- 경북대학교 부총장
- 교학부총장
- 대외협력부총장
- 산학연구부총장
- 경상국립대학교 부총장
- 교학부총장
- 연구부총장
- 공주대학교 부총장
- 군산대학교 부총장
- 목포대학교 부총장
- 부경대학교 부총장
- 학무부총장
- 대외부총장
- 부산대학교 부총장
-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 대외협력부총장
- 의무부총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
- 교육부총장
- 연구기획부총장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연구부총장기획부총장
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
- 순천대학교 부총장
- 안동대학교 부총장
- 제주대학교 부총장
- 전남대학교 부총장
- 전북대학교 부총장
- 창원대학교 부총장
- 충남대학교 부총장
- 충북대학교 부총장
-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
- 한국교통대학교 부총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총장
-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6.2.5. 재외공관장[편집]
12~14등급(준차관~차관급) 외교관에 해당하는 대사.
-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
6.2.6. 국군[편집]
행정상 실질에 있어 대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만,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에 있어서 중장은 의전상 준차관급이다. 실질에 있어서 중장은 한 등급 낮은 고공단 가등급(1급) 대우를 받는다. 중장 참조.
'김정수' 라는 이름이 2명이나 있다
[상세 목록 펼치기/접기] (현재 소장이 직을 맡고 있는 보직은 제외.)
소속 | 직함 | 성명 | 비고 |
해군사관학교 40기 | |||
공군사관학교 36기 | |||
육군사관학교 42기 | |||
해군사관학교 41기 | |||
공군사관학교 36기 | |||
육군사관학교 43기 | |||
작전본부장 | 육군사관학교 44기 | ||
군사지원본부장 | 해군사관학교 41기 | ||
전략기획본부장 | 공군사관학교 35기 | ||
육군사관학교 43기 | |||
해군사관학교 42기 | |||
공군사관학교 35기 | |||
육군사관학교 43기 | |||
해군사관학교 42기 | |||
공군사관학교 36기 | |||
해군사관학교 43기 | |||
육군사관학교 43기 | |||
부사령관 | 육군3사관학교 22기 | ||
참모장[45] | 학사장교 9기 | ||
육군사관학교 44기 | |||
학사장교 11기 | |||
군단장 | 육군사관학교 45기 | ||
군단장 | 육군사관학교 45기 | ||
군단장 | 육군3사관학교 23기 | ||
군단장 | 육군사관학교 45기 | ||
군단장 | 육군사관학교 44기 | ||
군단장 | |||
군단장 | 육군3사관학교 23기 | ||
군단장 | 육군사관학교 44기 | ||
육군사관학교 45기 |
6.3. 법원 소속기관[편집]
총 180명으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급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가 해당된다.
6.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편집]
- 사무차장
6.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편집]
6.6. 독립기관[편집]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인
6.7. 지방자치단체[편집]
7. 고위공무원단 '가' 급 (1급)[편집]
[1] 원 당적은 [2] 대법관 겸임[3] 더불어민주당[4] 원래 국회부의장은 2인이 선출되나 현재 1인만 선출된 상태이다.[5]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6] 서울 종로 국회의원으로, 현임 공무원이다.[7] 현임 공무원이 아니다.[8] 대게 총리급 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장은 장관급, 부총리급 기관(감사원)의 경우 차관급, 장관급 기관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민주평통의 경우 사무처장은 차관급이다.[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A] 10.1 10.2 10.3 비례대표 국회의원[B] 11.1 11.2 원내대표 겸임[15]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16] 사법연수원 23기[17] 2013년 법인화 전까지는 장관급 예우 중에서도 으뜸의 예우를 받았지만 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되었다. 법인화 이후도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고 임용장을 친수하는 등[18] 여러모로 대우가 좋다.[18] 타 총장들은 국무총리 전수[19] 타 장관급 국립대학 총장과 달리 시립대학, 즉 공립대학이어서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간주. 여담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장관급인 인사는 서울시장과 시립대 총장밖에 없다.[20] 행정상 실질에 있어서는 문민통제 원칙상 행정상 국방차관이 대장의 상급자이며, 국방부 내 인사관리, 보직 등에 있어서도 대장은 차관에 가깝다.[21] 겸 통합방위본부장[22] 동아대학교[23] 파일:external/flagspot.net/kr%5Emcmdt.gif 해병 중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 일부 권한 위임.[24] 겸 한미연합지상군구성군 사령관[25] 겸 한미연합/합동후방지역조정관[26] 전임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2021년 4월 9일까지 권한대행.[27] 동대문구 제3선거구(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28] 차관급이냐 혹은 장관급이냐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급=지방자치의회의 의장 직급' 의 개념을 적용해 작성한다.[29] 국립대학이 아닌 시립대학, 즉 공립대학이므로 지방공무원으로 간주.[30] 문재인 정부 이후 4년째 공석.[31] 아래는 전원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검사이다.[임시직] 황철규 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장으로 선임되어서 임시로 차관급 보직으로 대우함. 황 고검장 퇴임 이후에는 존속이 미정[33] 고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34] 위원장 겸임[35] 2013년 법인화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님.[36] 공무원은 맞으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임.[37]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 겸 한미연합해병구성군 사령관[38] 중장 고정서열 1위.[39] 해군 대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일부 권한 위임.[40] 겸 백신수송지원본부장[41] 겸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42] 겸 한미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평시 한정)[43] 겸 한미연합공군구성군 부사령관(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44] 중앙대학교[45] 겸 한미연합지상군구성군 대화력전본부장[46] 겸 한미연합특수전사령관[47] 금오공과대학교[48] 법원관리관이 임명되는 경우 1급[폐지예정] 49.1 49.2 49.3 49.4 49.5 49.6 2020년 3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수원 25기부터 폐지.[비상임] 차관급 법관인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