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 |
활동기간[1] | 2018년 9월 14일~(2021년 9월 13일) |
주소 | |
위원장 | 이인람 |
공식 사이트 | |
1. 개요[편집]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정)
대한민국 국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고발 및 수사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사망사건의 진정서는 2020년 9월 13일까저 접수하며, 위원회는 2021년 9월 13일까지 조사활동을 한다.
2. 주요 활동[편집]
2019년 9월 26일, 위원회는 조사활동 보고회를 통하여 1년간 703건의 군사망사건을 접수해 61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84건을 종결, 이 중 13건의 진상규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진상규명된 13건 중 6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35호)에 의한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