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가 위치한 기획재정부 전경[3] |
1. 개요[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
2. 역사[편집]
3. 구성[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때 민간위원이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한다. 2020년 7월 기준으로는 위원장인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9인 등 총 22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총 정원은 27명[5]이고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총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복권총괄과는 제도, 홍보, 위원회 운영, 기금수입 집행 결산 등을 담당하며, 발행관리과는 복권 종류, 금액, 조건, 복권업무 위탁 등을 결정한다. 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사업을 집행하며,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1. 위원[6][편집]
[1]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2]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25명 이내의 위원 제외[3] 출처: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현판 및 건물 전경[4] 그래서 연금복권 1등 당첨 등록을 NH농협은행 정부과천청사지점에서 하였다. 지금은 나눔로또주식회사가 연금복권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충정로 농협 본사 기관고객부에서 담당한다.[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함. 2019년 7월 22일 개정 기준[6] 2020년 5월 24일 기준[7]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8]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