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