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2. 설립일[편집]
1963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3. 소재지[편집]
4. 그외[편집]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에는 항소부, 가사소송단독, 가사비송단독, 소년단독, 가정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가사조정단독, 가사조정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소년단독과 가사소송단독은 각각 5개와 9개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소년단독에서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의 보호사건을 관장하며, 해당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담당한다. 가사소송단독은 가사조정과 가사심판을 담당한다.
가사사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처리하고, 소년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처리하며, 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가사사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처리하고, 소년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처리하며, 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