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국회의원
142석
| 79석
| 48석
| 15석
| 15석
|
46.5%
| 26.4%
| 16.7%
| 5.0%
| 5.4%
|
2000년 5월 29일
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 (재적 295석) | |||||
128석
| 98석
| 52석
| 8석
| 3석
| 9석
|
43.4%
| 33.2%
| 17.6%
| 2.7%
| 1.0%
| 3.0%
|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기존의 통일외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기존의 내무위원회)
- 정무위원회(기존의 행정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기존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기존의 통상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기존의 통신과학기술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 2월 20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16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6석[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6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6]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7]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8]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9]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10]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11]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12]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13]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14]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15]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16]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17]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18]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19]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20]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21]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22]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23]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24]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25]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26]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27]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28]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