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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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4대 국회
第14代 國會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299석[2]
의장
전반기: 박준규(1992.6.29.~1993.4.26.)이만섭(1993.4.27.~1994.6.28.)
후반기: 황낙주
(1994.6.29.~1996.5.29.)
부의장
전반기: , 허경만
후반기: 이춘구이한영[4], 홍영기
제1당
신한국당(1992.5.31~1996.5.30.)

1. 개요2. [[제14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네 번째 국회.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13대 국회처럼 상임위원회 조직이 크게 바뀌었고 총 16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무위원회(기존의 외무통일위원회)
  • 내무위원회
  • 행정위원회[12](경제과학위원회와 통합)
  • 재정경제위원회(기존의 재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기존의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 문화체육공보위원회(기존의 문화공보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통상산업위원회[13](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통합)
  • 보건복지위원회(기존의 보건사회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14](기존의 노동위원회)
  • 통신과학기술위원회[15](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건설교통위원회(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16]를 통합)
  • 정보위원회(신설)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21],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 12월 27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 12월 31일: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2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 1월 5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조달사업법 제정.
    •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5] 제정.
    • 3월 24일: 발명진흥법 제정.
    • 12월 22일: 농지법 제정.


    • 1월 5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 국가계약법, 국민건강증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 제정.
    •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28] 제정.


    •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31]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37석, 비례대표 62석.[2] 지역구 237석, 비례대표 62석.[3] 보궐선거를 통해 1995년 2월 20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4] 보궐선거를 통해 1995년 2월 20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5] 임기 종료시 기준[6] 임기 종료시 기준[7] 원래 명칭은 행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였으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8] 원래 통합 명칭은 상공자원위원회였으나 국회 후반기에 명칭이 바뀌었다.[9] 원래는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나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바꾸었다.[10] 교통체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되었고,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11]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된 상임위원회이다.[12] 원래 명칭은 행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였으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13] 원래 통합 명칭은 상공자원위원회였으나 국회 후반기에 명칭이 바뀌었다.[14] 원래는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나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바꾸었다.[15] 교통체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되었고,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16]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된 상임위원회이다.[17]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18]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19]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20]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21]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22]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23]공직선거법.[24]공직선거법.[25]공직선거법.[26] 현 양성평등기본법.[27] 현 양성평등기본법.[28] 현 양성평등기본법.[29]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30]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31]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