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대한민국
제14대 국회 第14代 國會 | ||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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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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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 299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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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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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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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 신한국당(1992.5.31~19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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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네 번째 국회.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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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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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5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조달사업법 제정.
- 3월 24일: 발명진흥법 제정.
- 12월 22일: 농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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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5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 국가계약법, 국민건강증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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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31]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37석, 비례대표 62석.[2] 지역구 237석, 비례대표 62석.[3] 보궐선거를 통해 1995년 2월 20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4] 보궐선거를 통해 1995년 2월 20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5] 임기 종료시 기준[6] 임기 종료시 기준[7] 원래 명칭은 행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였으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8] 원래 통합 명칭은 상공자원위원회였으나 국회 후반기에 명칭이 바뀌었다.[9] 원래는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나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바꾸었다.[10] 교통체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되었고,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11]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된 상임위원회이다.[12] 원래 명칭은 행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였으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13] 원래 통합 명칭은 상공자원위원회였으나 국회 후반기에 명칭이 바뀌었다.[14] 원래는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나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바꾸었다.[15] 교통체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되었고,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16]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된 상임위원회이다.[17] 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18]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19] 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20]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21] 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22]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23] 현 공직선거법.[24] 현 공직선거법.[25] 현 공직선거법.[26] 현 양성평등기본법.[27] 현 양성평등기본법.[28] 현 양성평등기본법.[29]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30]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31]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