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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률 제9930호. 1997.3.13에 제정되고 최근 2010. 1. 1.에 일부개정되었다.
2. 목적[편집]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 노동법을 흔히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노동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정 노동법의 양대 축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 노동법을 흔히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노동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정 노동법의 양대 축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요 내용[편집]
-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하도급도 행할 수 없도록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전기·가스·통신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