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
3. 신체검사를 하는 곳
- 학생들이 성장기인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신체검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육체적 성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은 보통 수업이 없다. 간단히 키, 몸무게, 비만도 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검사&청력 검사나 신체 사이즈 측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초/중/고 1학년, 초 4학년들은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게 된다. 다른 학년과는 달리 소변, 대변, 혈압, 혈액(비만인 경우만), 혈액형(초1에만 한정. 혈액검사 시 같이 치른다.), 청력,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건강검진 문서로.
-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에(정확히 학과시험 치르기전에) 신체검사를 한다.[15] 1, 2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하고(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0.6 이상), 1종 대형/특수는 색채식별과 청력을 추가로 받는다.[16]기준이 1종은 양쪽 눈이 0.8 이상, 한쪽 눈이 0.5 이상이어야 한다.(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은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 할 수 있어야하며, 청력은 55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보청기는 40db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색맹이거나, 청력이 이상이 없겠지만, 시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으면, 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대학교 입시에서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항과 입시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징병제 국가의 남자[17]들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번 받게 되는데, 바로 병역판정검사가 그것이다.[18]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다보니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19] 재검까지 받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여러 번 받는다고 한다.
- 공군으로 입대할 경우 입대 이후에도 상병 진급 시에 상병진급캠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육군은 상병 진급 전후로 흔히 "상검"이라고 부르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주로 인근 국군병원이나 의무대로 간다.
- 다만 장교들&부사관들은 자신이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1년에 1번씩 계속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급 불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 대학교에서도 신입생이나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가 있다.
- 공무원, 각종 공기업&사기업 등에서 채용확정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 일반 공무원들 및 일반 직장인들 역시 직업군인들처럼 1년에 1번씩[25] 계속 신체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급 불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위의 민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보다 빡세다. 참고로 공군에서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공중근무자 1급을 꼭 받아야하며, 조종사를 따라 탑승하는 병, 부사관 승무원들도 공중근무 신검에 합격해야한다.
4. 항공신체검사
5. 여담
-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은 팬티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29] 인권의식이 강해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속옷 차림이 아닌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명문학교의 학생들이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교복 차림이나 정장 차림 그대로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30][31] 이런 경우는 타 학교들이나 타 공공기관들과 타 회사들과 다르게 자주 신체검사를 하되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검사 받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쁜 학생들/공무원들/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
- 역시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했을 당시에도 남자들은 팬티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단 장교와 부사관 채용과정에서 여군을 본격적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남녀 분리만 할 뿐 팬티바람으로 신검을 진행한다. 사유는 문신검사.
[1] 왼쪽 눈을 먼저 검사하고 오른쪽 눈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2]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양쪽을 모두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3] 왼쪽 눈을 먼저 검사하고 오른쪽 눈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4]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양쪽을 모두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5]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로 입대한 사관생도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학교로 입대한 부사관후보생들은 제외. 이들은 국군병원과 사관학교/부사관학교에서 총 2번의 신체검사를 받는다.[6] 참고로 ROTC랑 OCS 등 대학교 졸업해야 장교가 되는 사관후보생들과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부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도 받고 국방부에서 모병검사도 받는다.[7]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진단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공고)로 대체가 가능하다.[8]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9] 일부 국가는 여자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이스라엘.[10] 이때문에 한국에서 '신검'하면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가리킨다.[11]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12] 육군훈련소, 1군, 2작사, 3군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 교육훈련단.[13]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14] 사기업 사무직은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그리고 읍면동 이하 공무원들 역시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15]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진단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공고)로 대체가 가능하다.[16]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17] 일부 국가는 여자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이스라엘.[18] 이때문에 한국에서 '신검'하면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가리킨다.[19]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20] 육군훈련소, 1군, 2작사, 3군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 교육훈련단.[21]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22] 육군훈련소, 1군, 2작사, 3군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 교육훈련단.[23]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24] 사기업 사무직은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그리고 읍면동 이하 공무원들 역시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25] 사기업 사무직은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그리고 읍면동 이하 공무원들 역시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26] 특히 80년대 이전에는 신체검사 말고도 용의검사라는 이름의 '팬티검사'가 많았는데, 당시 생활사정상 속옷(당시에는 흰 팬티였다.)을 갈아입지 못해 노란 오줌자국과 까만 똥자국을 드러내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검사의 목적 자체가 당시만 해도 불결한 속옷을 며칠씩 입는 경우가 많아서였다.[27] 아마 지금도 그렇게 신체검사를 한다면 남학생들 한정으로 교실이 헬게이트가 될 것이다. 친구들에게 그곳을 보여주고, 팬티를 내리거나, 아예 알몸으로 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은 덜 하겠지만, 남중이나 남고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28] 사실 팬티 차림의 신체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막장스러운 모습보다는 팬티 노출에 따른 수치심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신분의 성인들이 그렇다.[29] 특히 80년대 이전에는 신체검사 말고도 용의검사라는 이름의 '팬티검사'가 많았는데, 당시 생활사정상 속옷(당시에는 흰 팬티였다.)을 갈아입지 못해 노란 오줌자국과 까만 똥자국을 드러내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검사의 목적 자체가 당시만 해도 불결한 속옷을 며칠씩 입는 경우가 많아서였다.[30] 아마 지금도 그렇게 신체검사를 한다면 남학생들 한정으로 교실이 헬게이트가 될 것이다. 친구들에게 그곳을 보여주고, 팬티를 내리거나, 아예 알몸으로 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은 덜 하겠지만, 남중이나 남고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1] 사실 팬티 차림의 신체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막장스러운 모습보다는 팬티 노출에 따른 수치심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신분의 성인들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