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1]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
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신검 종류
| 자격 종류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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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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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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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 항공기관사 항공사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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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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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종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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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