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體檢査 [목차] == 개요 == [[신체]]의 발육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의 주요 수치를 검사하는 것.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진은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넓은 의미로는 학교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직장신체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등도 신검에 포함된다. 다만, 징병검사가 아닌 신검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므로 신검 앞에 그 기관에 해당하는 말을 꼭 붙인다.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신검이라 하면 보통 '''[[병역판정검사]]'''를 일컫는다. ==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 == * [[키(신체)]] * [[몸무게]] * [[비만도]] (키와 몸무게를 잴 때 자동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체 사이즈 ([[스리사이즈]] 등) * [[시력]][* 왼쪽 눈을 먼저 검사하고 오른쪽 눈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 [[청력]][*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양쪽을 모두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주관 신체검사&[[공공기관]] 신체검사&[[공기업]]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로 입대한 사관생도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육군부사관학교|부사관학교]]로 입대한 부사관후보생들은 제외. 이들은 국군병원과 사관학교/부사관학교에서 총 2번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참고로 [[학생군사교육단|ROTC]]랑 [[학사장교|OCS]] 등 대학교 졸업해야 장교가 되는 사관후보생들과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부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도 받고 국방부에서 모병검사도 받는다.] 때는 [[X선|엑스레이]]도 찍는다고 한다. == 신체검사를 하는 곳 == * 학생들이 성장기인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신체검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육체적 성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은 보통 수업이 없다. 간단히 키, 몸무게, 비만도 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검사&청력 검사나 신체 사이즈 측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초/중/고 1학년, 초 4학년들은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게 된다. 다른 학년과는 달리 소변, 대변, 혈압, 혈액(비만인 경우만), 혈액형(초1에만 한정. 혈액검사 시 같이 치른다.), 청력,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건강검진]] 문서로. *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에(정확히 학과시험 치르기전에) 신체검사를 한다.[*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진단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http://dl.koroad.or.kr/PAGE_license/uijeongbuLic/view.jsp?code=103614&boardCode=100915&bseq=136550&cmd=view|공고]])로 대체가 가능하다.] 1, 2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하고(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0.6 이상), 1종 대형/특수는 색채식별과 청력을 추가로 받는다.[*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기준이 1종은 양쪽 눈이 0.8 이상, 한쪽 눈이 0.5 이상이어야 한다.(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은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 할 수 있어야하며, 청력은 55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보청기는 40db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색맹이거나, 청력이 이상이 없겠지만, 시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으면, 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대학교]] 입시에서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항과]] 입시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징병제]] 국가의 [[남자]][* 일부 국가는 [[여자]]도 [[여성징병제|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이스라엘]].]들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번 받게 되는데, 바로 [[병역판정검사]]가 그것이다.[* 이때문에 한국에서 '신검'하면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다보니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 재검까지 받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여러 번 받는다고 한다. * 입대 직후에도 [[입대장병]] 신분으로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1군, 2작사, 3군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불합격자는 귀가 조치를 받게 된다.[*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로. * 공군으로 입대할 경우 입대 이후에도 [[상병]] 진급 시에 상병진급캠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육군은 상병 진급 전후로 흔히 "상검"이라고 부르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주로 인근 국군병원이나 의무대로 간다. * 다만 장교들&부사관들은 자신이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1년에 1번씩 계속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급 불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 [[대학교]]에서도 신입생이나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가 있다. * 공무원, 각종 공기업&사기업 등에서 채용확정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 일반 공무원들 및 일반 직장인들 역시 직업군인들처럼 1년에 1번씩[* 사기업 사무직은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그리고 읍면동 이하 공무원들 역시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계속 신체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급 불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위의 민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보다 빡세다. 참고로 공군에서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공중근무자 1급을 꼭 받아야하며, 조종사를 따라 탑승하는 병, 부사관 승무원들도 공중근무 신검에 합격해야한다. * [[럭비]]부나 [[미식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럭비, 미식축구 같은 스포츠는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유리하기 때문. == [[항공신체검사]] == * [[조종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위한 신체검사. 기본적으로 [[ICAO]]의 기준을 따르지만 [[국가]]에 따라 더 빡세게 추가되는 기준이 있다. == 여담 == *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은 팬티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80년대 이전에는 신체검사 말고도 용의검사라는 이름의 '팬티검사'가 많았는데, 당시 생활사정상 속옷(당시에는 흰 팬티였다.)을 갈아입지 못해 노란 오줌자국과 까만 똥자국을 드러내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검사의 목적 자체가 당시만 해도 불결한 속옷을 며칠씩 입는 경우가 많아서였다.] 인권의식이 강해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속옷 차림이 아닌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명문학교의 학생들이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교복 차림이나 정장 차림 그대로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신체검사를 한다면 남학생들 한정으로 교실이 헬게이트가 될 것이다. 친구들에게 [[음경|그곳]]을 보여주고, 팬티를 내리거나, 아예 알몸으로 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은 덜 하겠지만, 남중이나 남고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실 팬티 차림의 신체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막장스러운 모습보다는 팬티 노출에 따른 수치심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신분의 성인들이 그렇다.] 이런 경우는 타 학교들이나 타 공공기관들과 타 회사들과 다르게 자주 신체검사를 하되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검사 받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쁜 학생들/공무원들/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 * 역시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했을 당시에도 남자들은 팬티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단 장교와 부사관 채용과정에서 [[여군]]을 본격적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남녀 분리만 할 뿐 팬티바람으로 신검을 진행한다. 사유는 문신검사. * 이를 소재로 한 [[AV(영상물)|AV]]도 물론 존재한다. 대개 다 보는 곳에서 나체로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수치플레이]]의 일환이다. [[분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