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함화당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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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경당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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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역사
3. 용도
3.1. 함화당
3.2. 집경당
3.2.1. 외국 공사를 접견한 집경당?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면 외국 공사들을 접견한 곳으로 집경당이 나온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집경당의 한자는 ‘緝敬堂’인데 외교관들을 만났다는 기사에는 표기가 ‘集慶堂’인 것이다.
‘集慶堂’ 한자를 쓰는 건물은 경희궁에 있었다. 침전 회상전의 부속건물인데, 정황 상 고종이 그곳에서 외국 공사들을 만났을 리 없다.
1860년대에 지은, 경복궁 중건과정을 다룬 책인 《경복궁 영건일기》에는 경희궁에서 5채의 건물을 제외하고 전부 헐어와 자재로 썼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남은 건물들 중 집경당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보아 189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설령 남아있었다 해도 허허벌판이 되어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1] 옛 궁에 굳이 가서 외국 공사를 접견할 일이 없다.
그리고 고종이 외교관들을 만난 날의 《승정원일기》 기록은, 항상 '상(임금)이 경복궁에 있었다.'로 시작한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집경당은 경희궁 집경당이 아닌, 경복궁의 집경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集慶堂’이 오기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공사를 만난 기록들마다 표기가 일관되게 ‘集慶堂’인 점이 걸린다. 그렇다면 외교관들을 접견하기 위한 ‘集慶堂’이 따로 있었던 것일까. 그도 아니면 용도에 따라 같은 건물의 한자 표기를 다르게 했던 것일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集慶堂’ 한자를 쓰는 건물은 경희궁에 있었다. 침전 회상전의 부속건물인데, 정황 상 고종이 그곳에서 외국 공사들을 만났을 리 없다.
1860년대에 지은, 경복궁 중건과정을 다룬 책인 《경복궁 영건일기》에는 경희궁에서 5채의 건물을 제외하고 전부 헐어와 자재로 썼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남은 건물들 중 집경당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보아 189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설령 남아있었다 해도 허허벌판이 되어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1] 옛 궁에 굳이 가서 외국 공사를 접견할 일이 없다.
그리고 고종이 외교관들을 만난 날의 《승정원일기》 기록은, 항상 '상(임금)이 경복궁에 있었다.'로 시작한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집경당은 경희궁 집경당이 아닌, 경복궁의 집경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集慶堂’이 오기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공사를 만난 기록들마다 표기가 일관되게 ‘集慶堂’인 점이 걸린다. 그렇다면 외교관들을 접견하기 위한 ‘集慶堂’이 따로 있었던 것일까. 그도 아니면 용도에 따라 같은 건물의 한자 표기를 다르게 했던 것일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4. 특징
- 두 건물 및 행각과 문, 담의 자세한 구조는 이 포스팅을 참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있다.
5. 여담
- 경복궁 별빛야행의 코스 중 하나이다. 이 때 두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 2016년 4월 ~ 5월에 열린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중 궁중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고궁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쓰였다.#
- 2011년부터 문화재청은 함화당과 집경당을 소규모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 쓸 수 있게 기업이나 단체 등에 개방하기로 하였다. 단,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이 없고 궁궐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이다. 2011년에는 9월 ~ 10월, 2012년에는 5월 ~ 10월에 개방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월 ~ 10월에 개방한다. 사용료는 첫 1시간은 50만원, 추가 1시간 당 25만원이다. 경복궁 입장료는 별개로 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참조. 2019년부터는 다자녀 부모[3]의 경우 사용료가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