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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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8대 국회
第8代 國會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2]
이전
이후
의원정수
204석[4]
의장
백두진(1971.7.26.~1972.10.17.)
부의장
제1당

1. 개요2. [[제8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특별위원회|비상설특별위원회]]3.4.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여덟 번째 국회. 이 시기에 10월 유신이 일어나면서 1여년 만에 해산되어버린 비운의 국회이다. 이후 국회는 사실상 대통령 아래에 예속되고 만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되어 총 13개의 상임위원회로 재편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제7대 국회와 동일하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분리 신설)
  • 경제과학위원회(분리 신설)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개원 당시
    • 민주공화당(113석)
    • 신민당(89석)

  • 1972년 5월 15일 기준
    • 민주공화당(114석)
    • 신민당(89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9] 제정.
    •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8월 2일: 상호신용금고법[12] 제정.
    •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일명 10월 유신 선포.


    •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법[28],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29],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제정.
    • 10월 26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관한 특례법 제정[30]
    • 11월 21일: 제3차 국민투표: 유신헌법 찬반투표.
    •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31] 제정.
    • 12월 26일: 군사기밀보호법 제정.
    •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작.
    •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32] 제정.


5. 관련 문서

[1]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었고 이후 1973년 3월 11일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였다.[2]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었고 이후 1973년 3월 11일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였다.[3] 지역구 153석, 비례대표 51석.[4] 지역구 153석, 비례대표 51석.[5] 임기 종료시 기준[6] 임기 종료시 기준[7]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사실상 10월 유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후 1981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8]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사실상 10월 유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후 1981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9]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사실상 10월 유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후 1981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10]상호저축은행법.[11]상호저축은행법.[12]상호저축은행법.[13]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14] 1973년 3월 3일 타법폐지.[15]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사문화되었지만 2009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정확히 7년 뒤 같은 날짜에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다.[16] 2018년 6월 12일 폐지.[17] 현 주택법.[18]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19] 1973년 3월 3일 타법폐지.[20]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사문화되었지만 2009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정확히 7년 뒤 같은 날짜에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다.[21] 2018년 6월 12일 폐지.[22] 현 주택법.[23]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24] 1973년 3월 3일 타법폐지.[25]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사문화되었지만 2009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정확히 7년 뒤 같은 날짜에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다.[26] 2018년 6월 12일 폐지.[27] 현 주택법.[28]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29] 1973년 3월 3일 타법폐지.[30]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사문화되었지만 2009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정확히 7년 뒤 같은 날짜에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다.[31] 2018년 6월 12일 폐지.[32] 현 주택법.[33] 현 공무원 인재개발법.[34] 현 공무원 인재개발법.[35] 현 공무원 인재개발법.[36] 현 공무원 인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