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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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대 국회
第7代 國會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175석[2]
의장
전반기: 이효상(1967.7.10.~1969.7.9.)
후반기: 이효상(1969.7.10.~1971.6.30.)
부의장
전반기: 장경순, 윤제술
후반기: 장경순, 정성태
제1당

1. 개요2. [[제7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특별위원회|비상설특별위원회]]3.4.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일곱 번째 국회. 이 시기에 3선 개헌이 일어났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6대 국회와 동일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5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3.4. 교섭단체

  • 1967년 7월 21일 기준
    • 민주공화당(122석)
    • 비교섭단체(53석)

  • 1971년 6월 30일 기준(임기만료 직전)
    • 민주공화당(117석)
    • 신민당(37석)
    • 비교섭단체(4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0월 31일: 농어촌개발공사법[7] 제정.



    •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석유사업법[10] 제정.
    • 8월 7일: 혈액관리법 제정.
    • 12월 31일: 국가채권관리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44석.[2]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44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7]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8]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9]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10]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