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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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9대 국회
第9代 國會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219석
의장
전반기: 정일권(1973.3.12.~1976.3.11.)
후반기: 정일권(1976.3.12.~1979.3.11.)
부의장
전반기: 김진만, 이철승
후반기: 구태회, 이민우
제1당

1. 개요2. [[제9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특별위원회|비상설특별위원회]]3.4.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아홉 번째 국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유신정우회 의원으로 지명하였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간 암흑기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농림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8대 국회와 동일한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7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1973년 3월 12일 기준(임기 시작)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71석)
    • 신민당(52석)

  • 1979년 3월 11일 기준(임기 만료)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66석)
    • 신민당(53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5] 제정.

    • 12월 21일: 국세기본법 제정.


    • 12월 22일: 특별소비세법[11] 제정.
    • 12월 31일: 입양특례법 제정.



    • 3월 11일: 제9대 국회 임기 종료.

5. 관련 문서

[1] 임기 종료시 기준[2] 임기 종료시 기준[3] 현 국민연금법.[4] 현 국민연금법.[5] 현 국민연금법.[6] 현 관광진흥법.[7] 현 관광진흥법.[8] 현 관광진흥법.[9]개별소비세법.[10]개별소비세법.[11]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