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한국보건의료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 ☆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