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목차] [[http://www.kofih.org/|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전문]] == 개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 제1항).]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도상국]] 등 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004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후신으로서, 2006년 8월 18일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사업 == 한국보건의료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 ☆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 관련 문서 == * [[이종욱(의료인)]] - 재단에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인요한]] - 제4대 이사장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