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특징
2.1. 수시 6회 제한 미적용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만큼 입시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즉,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뒤 다른 대학에 정시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으로 다른 대학에 수시로 붙은 뒤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정시에서도 군을 따로 배정받지 않으며 군별 하나씩 3개의 군에 총 3개의 일반대학을 접수한 뒤에 추가로 특수대학을 무제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학지원 방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고, 수시 6회 제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해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공표하는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이라고 나와있어, 애초부터 특수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4종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수시 6회 제한 대학에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뿐이다. 따라서 특수대학 외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도 전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하위로 개별 설치령이 존재하는 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이 중 교원대만 수시 6회 제한이 존재하는데, 교원대는 일반대학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다.[3] 방통대는 원격대학, 한예종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4] 반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대학교법」에서는 일반대학으로 취급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학지원 방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고, 수시 6회 제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해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공표하는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이라고 나와있어, 애초부터 특수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4종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수시 6회 제한 대학에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뿐이다. 따라서 특수대학 외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도 전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하위로 개별 설치령이 존재하는 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이 중 교원대만 수시 6회 제한이 존재하는데, 교원대는 일반대학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다.[3] 방통대는 원격대학, 한예종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4] 반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대학교법」에서는 일반대학으로 취급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대학구조조정 미적용
일반대학들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재정지원에서 일부를 제한하지만 특수대학은 어떠한 대학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종류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3.1.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학교"란 ‥중략‥,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
3.2. 특별법국립
3.3. 특별법법인
3.4. 기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현장에서 저비용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4. 관련 문서
[1] 기능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아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설립근거가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한다.[2] 다만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문대학 취급이므로 전문학사와 동등하게.[3] 다만 「고등교육법 제43조」에서는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정의하면서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물론 교육대학으로 분류 됐어도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4] 그런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한예종을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한예종이 특수대학이라면 교원대도 특수대학이어야 하고, 따라서 교원대도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론 그렇지 않으므로 모순이 있다. 더욱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은 특별법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이다. 그렇기에 한예종도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어야 하나, 각종학교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제한에서 벗어난 것이다.[5] 경찰대는 항상 폐지 논란이 따라온다. 경찰대 폐지론 참고.[6] 해당 법률에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이 3개의 기관만 다룬다. 교육기관인 동시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띤다.[7] 이쪽은 편입학으로 생도를 선발한다.[8] 졸업 후 육·해·공군의 병원 등 의무 관련 부대로 배속된다.[9] 학위과정은 학사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법률에는 그냥 '학위과정'을 둔다고 되어있고, 세부 내용은 예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0] 경찰대는 항상 폐지 논란이 따라온다. 경찰대 폐지론 참고.[11] 해당 법률에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이 3개의 기관만 다룬다. 교육기관인 동시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띤다.[12] 이쪽은 편입학으로 생도를 선발한다.[13] 졸업 후 육·해·공군의 병원 등 의무 관련 부대로 배속된다.[14] 학위과정은 학사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법률에는 그냥 '학위과정'을 둔다고 되어있고, 세부 내용은 예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5] 대학알리미에서 검색해 보면 아래 두 학교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특별법국립으로 나오는데, 한예종은 특별법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설치령이 있는 교원대와 방통대는 '국립'으로 분류되어 있는걸 보면 대학알리미의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래 두 학교는 2017년까지는 그냥 '국립'으로 잘못 나왔지만, 2018년부터 '특별법국립'으로 맞게 나온다.[16] 3년제 전문대학이다.[17] 3년제 전문대학이다.[18]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예외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설립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설립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제정해서 별 차이는 없다.[19]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며, 직접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20]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며, 직접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21] 대학알리미에는 대학원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법에는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원'이라고 나와있다. 대학원대학에는 일반대학원을 둘 수 없지만, 한국학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며, 연구원장이 총장을 겸한다.[22] 대학알리미에는 대학원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법에는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원'이라고 나와있다. 대학원대학에는 일반대학원을 둘 수 없지만, 한국학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며, 연구원장이 총장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