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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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고등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3. 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4. 이외 개별 법률상의 고등교육기관


1. 개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고등학교는 이름에 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한 교육기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

2. 고등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종류
분류
현황
설명
191
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4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운영한다.
10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모두 국립대학이다.
2
청운대학교호원대학교가 해당한다.
134
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2년~3년 사이의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한다.
20
과거 평생교육법 관할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고등교육법에 기반을 두게 변경되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과거부터 고등교육법 기반)를 포함 20곳이 있다.
1
정석대학이 해당한다.
2
45
학부과정 없이 석사 혹은 박사과정만 존재하는 대학이다.

3. 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

대한민국의 평생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종류
분류
현황
설명
3
8
2
고등교육법 관할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으로, 영남사이버대학교세계사이버대학이 속해있다.

4. 이외 개별 법률상의 고등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개별법상 고등교육기관 종류
분류
현황
설명
관할 부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9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총 9개교로 분류되어 있다.
기타 특별법
개별법 대학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상 일반대학), 한국농수산대학(이상 전문대학)
국립연구원
4
1
경찰 간부(경위 이상)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5
군 간부(소위 이상)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