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초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 1996년 2월 29일 이전에는, 즉,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민학교라고 하였다.
특수학교 :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각종학교 :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2]'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외국인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대안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초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