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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한국의 중등교육기관[편집]
- 특수학교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초·중등교육법이 예정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산업체 부설학교(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부설된 학교이고, 후자는 문자 그대로이다. 다만, 해당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후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중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