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문서:증권거래세법에서 넘어옴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1. 개요2. 상세3. 예시
3.1. 매입 시3.2. 매도 시3.3. 손익계산


1. 개요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 간접세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기준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코스피, 코스닥, K-OTC 0.23%, 코넥스 0.1%이다.

2. 상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1]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2019년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 코스닥, K-OTC는 0.25%,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주권 양도 시 적용된다.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단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0.45%로 인하됨)

원칙적으로 국세이다. 한국거래소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통하여 귀속되므로 그 영향으로 영등포세무서가 전국 세수 순위 1위를 기록해온 적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1/4부터 1/3까지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사업으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본사가 내려간 부산광역시가 연 수천억원의 세수 로또를 맞았다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대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 예시

어떤 대한민국 국민 A[2]가 어떤 증권사 MTS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10,000원 하는 B사의 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15,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자.(단,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니며[3], 해당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이다.) 이때 A의 주식 매매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1. 매입 시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3.2. 매도 시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527,500원

3.3. 손익계산

A가 B사의 주식 10,000주를 매입하는데 부담한 총 비용은 100,015,000원이며, 차후 매도 과정에서 얻은 수입은 149,527,500원이다. 따라서 A는 주식 매매로 49,512,500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수익률은 49.51%가 된다. 즉 이 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실제 수익률은 0.49%P 낮다.[4]

매입 단가가 a 이고, 매도 단가는 a의 x 배이고, 거래 수수료가 0.015%, 세율이 0.25% 라고 할 때,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0보다는 커야 손해가 없으므로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매도 세금 > 0
ax - a - a*0.015% - ax(0.015% + 0.25%) > 0
a(x -1 -0.015% - x*0.265% ) >0
x-1-0.015% -x*0.265% >0
x(1-0.265%) > 1.00015
x*0.99735>1.00015
x>1.00015/0.99735
x>1.0028074397...

즉 매도 단가는 매입 단가보다 1.0028074397... 배 이상 높아야 한다. 매입 단가가 10000 원 일 때, 매도 단가는 10029 원 이상이어야 이익이 난다.

이런 이유로, 주식 매매 시 항상 수수료와 세금을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단타위주로 하는 데이트레이더일 경우 수익을 올려도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랑 세금에 빨려나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5]

[1] 보통 농특세라고 줄여부른다.[2]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3] 대주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4] 물론 모든 경우에 실제 수익률이 0.49%P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5] 다행히 최근의 증권사 HTS, MTS 등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손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따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