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분되어 있는 분수를 다른 분수들의 합과 차로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예시처럼 보통 유리식에서 더 낮은 차수의 분모들로 분해하거나, 경시대회 등에서 AB1=B−A1(A1−B1) 등의 항등식을 이용해 아래 예시처럼 급수를 망원급수 형태로 바꾸어 값을 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k=1∑nk(k+1)(k+2)⋯(k+m)1=m1(m!1−(n+1)(n+2)⋯(n+m)1)
하지만 중등교과과정 이상에서 보통 부분분수분해는, 아래에 얘기하는 유리식의 표준 부분분수분해를 일컫는다.
배경인 체F가 바뀌면 기약다항식이 바뀌므로 인수분해 꼴도 바뀌어 다른 부분분수분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수 및 실수 위에서는
x3+11=x+11/3+x2−x+12/3−x/3
이 복소수 위에서는
x3+11=x+11/3+x+ωω/3+x+ω2ω2/3,ω=2−1+3i
로 분해되는 식. 제곱식이 들어가 있으면
x6+2x4+x2x+1=x1+x21+x2+1−x−1+(x2+1)2−x−1
같은 예시가 있다. 물론 저건 유리수/실수 위에서고 복소수 위에서는 c/(x+i)2 꼴 등이 나올 것이다.
대수학의 기본정리에 따르면 복소계수 기약다항식은 일차다항식밖에 없고, 실계수 기약다항식은 일차다항식 혹은 허근을 갖는 이차다항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복소수/실수의 경우 qi들을 1차/1차 혹은 2차로 놓을 수 있다. 유리수계수로 한정하면 더욱 높은 차수가 나올 수 있다.
존재성 및 유일성의 증명은 교과과정에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베주 항등식에 의존하기 때문. 존재성 증명
우선 다음의 보조정리를 먼저 증명한다.
다항식 q1(x),q2(x)가 서로소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식 r1(x),r2(x)가 존재한다: q1q21=q1r1+q2r2
저 분수식은 r1q2+r2q1=1과 동치이므로 사실상 베주 항등식이다. 이 보조정리와 귀납법을 활용하면 유리식을 분모가 qiei인 유리식들의 합으로 일단 분해할 수 있다. 각각의 b(x)/qi(x)ei 꼴에 대해서는 일단 몫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b를 qi로 나눈 나머지를 bi,ei로 놓아 bi,ei/qiei을 덜어내고, 남은 부분 b′/qiei−1에서 다시 분모 qiei−1 부분을 덜어내고... 의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유일성 증명
만약 표준 부분분수분해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두 식을 빼서 비교하면 부분분수로 0을 나타내는 자명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소리이다. 다음 식을 생각한다. 0=a(x)+i=1∑kj=1∑eiqi(x)jbi,j(x) 양변에 q(x)를 곱하고, qi(x)로의 나누어떨어짐을 생각한다. 그러면 qi∣bi,ei이므로, 차수조건에 의해 bi,ei=0이다. 양변에 q(x) 대신 q(x)/qi(x)를 곱하면 비슷하게 bi,ei−1=0을 얻고, ... 이런 식으로 bi,j=0을 보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0도 따라나와서, a=0을 나타내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모순.
일단 존재성/유일성이 밝혀진 이상, 항등식을 찾아내는 전가의 보도 미정계수법을 쓰면 된다. (...) 양쪽에 분모를 곱해 다항식으로 만들고 계수비교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자신이 있다면 x에 직접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다. 이 대입법을 극한까지 활용한 다음 기법이 있다.
Heaviside의 가리기법(cover-up method) 분모가 서로 다른 일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다음 꼴의 부분분수분해에서
증명은 의외로 쉬운데, 양변에 (x−λi)를 곱하고 그 다음에 x=λi를 대입하면 된다. 사용하기도 의외로 편하지만 쓸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는 당연하면서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다만 분모의 인수 중 제곱이 있더라도, 제곱이 아닌 인수 x−λ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c/(x−λ) 부분을 구할 수 있다. 기법의 이름은 분모의 (x−λ)들+관련없는 항들을 싹다 손으로 가리고(...) x에 λ를 대입하면 된다는 뜻.
예시)
x(x−2)2(x−4)2x3+1=xc+(⋯)
다른 애들을 무시하고 c만 구하고 싶다면, 양변에 x를 곱하고 0을 대입하면 c=(0−2)2(0−4)203+1=641을 얻을 수 있다.
한편, p(x)가 n차 다항식 일 때, p(x)/(x−a)m 꼴인 경우에는, x=a에서의 테일러전개를 하면, 미정계수법 같은 지저분한 방법을 피할 수 있다.
다항식의 테일러 전개 p(x)가 n차 다항식 일 때, 임의의 실수 a에 대해 아래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p(x)=i=0∑ni!p(i)(a)(x−a)i=p(a)+1!p′(a)(x−a)+2!p(2)(a)(x−a)2+⋯+n!p(n)(a)(x−a)n[2]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유리함수의 적분일 것이다. 실수 위에서 부분분수분해를 하면 모든 유리식의 적분을 다음 세 가지 꼴의 적분들의 합으로 모두 바꾸어 버릴 수 있다. ∫(x−a)kdx,∫((x−p)2+q2)ldx,∫((x−p)2+q2)l(x−p)dx 첫번째야 뭐 쉽고, 두번째/세번째가 조금 힘들지만 각각 삼각치환과 y=(x−p)2의 치환적분으로 해결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유리함수라도 분모를 이차식 이하의 인수들로 인수분해했으면 초등함수로 적분할 수 있는 것. 물론 계산은 무지 더러울 때가 많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라플라스 변환. 미분방정식의 해에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유리식을 얻고 > 부분분수 분해 > 역변환의 과정을 비슷하게 거친다. 조합론을 공부한다면 선형점화식의 생성함수 풀이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내용은 대수학스러운데 어찌 써먹는 건 다 해석학이다...
다음과 같은 이색적인(?) 부분분수 분해도 가능하다.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와의 연관성을 볼 수 있을... 수도?
601=−2+21+221+32+53
실제 위의 부분분수분해 진술은 다항식환 F[x]를 임의의 유클리드 정역으로 바꿔도 비슷하게 성립하긴 한다.
[1] 즉, p(x)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q(x)의 최고차항의 차수보다 작다면[2] 미분을 아직 안배웠다면, 다항식 p(x)에 대해서 p′(x)는 xk를 kxk−1로 바꾸는 연산 결과라고 생각하면된다. 예를 들어서 (4x3+3x2−3x+1)′=4(3x2)+3(2x)−3(1)+1(0)=12x2+6x+3이 된다. 한편, p(n)(x)는 p(0)(x)=p(x)이고, p(k+1)(x)=(p(k)(x))′ 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