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5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 한국알루미늄회사의자금부정유출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1967년 7월 21일 기준
- 민주공화당(122석)
- 비교섭단체(53석)
- 1971년 6월 30일 기준(임기만료 직전)
- 민주공화당(117석)
- 신민당(37석)
- 비교섭단체(4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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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농어촌개발공사법[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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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무역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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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일: 초지법 제정.
- 1월 22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제정.
-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 제정.
- 9월 14일: 3선 개헌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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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석유사업법[10] 제정.
- 8월 7일: 혈액관리법 제정.
- 12월 31일: 국가채권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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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44석.[2]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44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6]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7]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8]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9]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10]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