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
2. 폐지된 분야
3. 지원
4. 기초군사훈련과 교육
5. 계급 체계와 주특기
경찰청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전환복무자는 이경-일경-상경-수경, 의방은 이방-일방-상방-수방의 4단계이다. 다만 1995년 이후 진급을 중단시켜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제도상으로 남아 있는 특경, 특방도 있다. 단, 의경은 계급 상관없이 단일 계급장을 사용한다. 각 계급별로 동급 국군 계급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각각 경찰•소방이기에 '병(兵)' 자가 아닌 '경(警)', '방(防)' 자를 붙인다. 그리고 최종 레벨의 명칭이 경장, 방장, 혹은 소방장이 아니라 수경(首警), 수방(首防)인데, 경찰•소방 공식 계급 중 순경과 소방교 바로 위에 경장과 소방장 계급이 있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신병훈련 수료 시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의경은 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 해경의경은 대한민국 해군 갑판병 예비역 병장이며, 의방은 의경과 같이 소총수 예비역 병장이 부여되었으나,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의경은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며, 의방은 육군 보병 소총수 혹은 의무병 둘 중에 선택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3] 복무만료 시 육•해군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는데, 대부분 별 탈없이 만기전역하면 육•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하나, 조기전역 혹은 진급누락 등을 할 경우 상병 이하, 사문화되었지만 특경•특방 전역 시 하사로 편입되며, 하사 편입자는 구 일반하사처럼 병 전역자들과 동일한 예비역 편입기간 및 훈련 시간을 부여받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에 본인이 복무한 전환복무상의 복무분야와 계급의 기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경 전역자의 경우 복무분야는 '육군'이 아닌 '의무경찰'로, 계급은 '병장'이 아닌 '수경'으로 되는 것이다. #
신병훈련 수료 시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의경은 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 해경의경은 대한민국 해군 갑판병 예비역 병장이며, 의방은 의경과 같이 소총수 예비역 병장이 부여되었으나,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의경은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며, 의방은 육군 보병 소총수 혹은 의무병 둘 중에 선택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3] 복무만료 시 육•해군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는데, 대부분 별 탈없이 만기전역하면 육•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하나, 조기전역 혹은 진급누락 등을 할 경우 상병 이하, 사문화되었지만 특경•특방 전역 시 하사로 편입되며, 하사 편입자는 구 일반하사처럼 병 전역자들과 동일한 예비역 편입기간 및 훈련 시간을 부여받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에 본인이 복무한 전환복무상의 복무분야와 계급의 기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경 전역자의 경우 복무분야는 '육군'이 아닌 '의무경찰'로, 계급은 '병장'이 아닌 '수경'으로 되는 것이다. #
6. 폐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7. 여담
모든 전환복무자들은 휴가, 외출 등 출타 시에 무조건 사복을 입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기동복 등을 입고 나갈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4] 사복으로 굳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