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병역)] [목차] {{{+2 轉換服務 | Secondment}}} == 개요 ==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대|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 입영하지 않은 현역대상자는 [[병역준비역]]이다.] [[군인]]이 아니므로 [[군전세객차]] 이용이나 [[현역병]] 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 또한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그 내용도 군형법 조항과 거의 똑같다. 소속이나 역할을 따졌을 때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의경), [[의무소방대]](의방) 셋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참조. == 폐지된 분야 == [[육군훈련소]]에서 강제로 차출하던('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작전[[전경]]과 [[경비교도대]]는 폐지되었다. 단,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교정시설에서 3년 간 근무하는 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경비교도대]]는 [[대체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은 꽤 다르게 재탄생했다. == 지원 == [[의무소방대]]는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합격하여 입영하면 [[현역]]이 되며 복무만료후에는 [[예비역]]이 된다. == [[기초군사훈련]]과 교육 == [[경찰청 의무경찰]]과 [[의무소방대]]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육군훈련소]]에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지원자들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후반기교육]]의 경우 의경은 훈련소 이후 [[중앙경찰학교]]로 갔었으나 2011년 3월 10일 입대한 1000기를 마지막으로 이후 기수는 각 지방청별 전의경신임교육대에서 신임교육을 받는다.[* 2019년 12월 12일 입대한 1119기를 마지막으로 서울,충남,제주 3곳으로 감축되었다.] 해경의경은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의방]]은 [[공주시]] [[중앙소방학교]]로 간다. 의방의 경우 2019년 8월 군번인 64기부터 [[천안시]]로부터 이전하였다. == [[계급]] 체계와 주특기 == [[경찰청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전환복무자는 [[이경]]-[[일경]]-[[상경]]-[[수경]], [[의방]]은 [[이방]]-[[일방]]-[[상방]]-[[수방]]의 4단계이다. 다만 1995년 이후 진급을 중단시켜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제도상으로 남아 있는 [[특경]], 특방도 있다. 단, 의경은 계급 상관없이 단일 계급장을 사용한다. 각 계급별로 동급 국군 계급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각각 [[경찰]]•[[소방관|소방]]이기에 '병(兵)' 자가 아닌 '경(警)', '방(防)' 자를 붙인다. 그리고 최종 레벨의 명칭이 경장, [[방장]], 혹은 소방장이 아니라 수경(首警), 수방(首防)인데, 경찰•소방 공식 계급 중 순경과 소방교 바로 위에 경장과 소방장 계급이 있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신병훈련 수료 시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경찰청 의무경찰|의경]]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의경]]은 [[대한민국 해군]] [[갑판병]] 예비역 병장이며, [[의방]]은 의경과 같이 소총수 예비역 병장이 부여되었으나,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의경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며, 의방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병]] [[소총수]] 혹은 [[의무병]] 둘 중에 선택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실제 구급이나 구조, 화재관련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방의 경우, 보병의 역할과는 거리가 크다.] 복무만료 시 육•해군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는데, 대부분 별 탈없이 만기전역하면 육•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하나, 조기전역 혹은 진급누락 등을 할 경우 상병 이하, 사문화되었지만 특경•특방 전역 시 [[하사]]로 편입되며, 하사 편입자는 구 [[일반하사]]처럼 병 전역자들과 동일한 예비역 편입기간 및 훈련 시간을 부여받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에 본인이 복무한 전환복무상의 복무분야와 계급의 기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경 전역자의 경우 복무분야는 '육군'이 아닌 '의무경찰'로, 계급은 '병장'이 아닌 '수경'으로 되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365.html|#]] == 폐지 ==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 [[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6월에 모집, 11월 18일에 입대하는 1142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7일 폐지된다.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7월에 모집, 10월 4일에 입대하는 416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3일 폐지된다. * [[의무소방대]]는 [[2021년]] 1월에 모집, 10월 21일에 입대하는 73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20일 폐지된다. == 여담 == ~~주의할 점이 또 있다!! 휴가, 전역 시 등의 경우에도 교통비 후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 [[의무경찰]]의 경우 휴가 등 여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현금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외박 내지 병가 등 공가에 있어 지역간 이동이 필요할 시 철도는 할인증, 고속버스의 경우 [[후급증]]을 중대장 또는 행정과장이 발급해준다. 군인과 다르게 별도의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용 당일 일반 매표소로 가서 원하는 열차편/버스편에 대해 할인/후급 받으면 된다. 전역시에는 휴가비의 1/2에 해당하는 전역비를 지급한다. 당연히 국방부 소속이 아니므로 [[TMO]] 내지는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 모든 전환복무자들은 휴가, 외출 등 출타 시에 무조건 [[사복]]을 입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기동복]] 등을 입고 나갈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 데모가 잦았던 시대특성상 운동권 등 데모로 전의경과 자주 충돌하던 이들이 휴가 나와 돌아다니는 전의경에게 보복성 시비를 거는 사례가 많았다.] 사복으로 굳어졌다. [[분류: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