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진입이 가능한 국가
2.1. 전 배기량
2.2. 50cc 이상
- 그리스: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노르웨이: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뉴질랜드: 제한속도 90km/h 이하, 사이드카/트레일러 견인 시 4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룩셈부르크: 제한속도 11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불가리아: 제한속도 10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스웨덴: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20km/h)
- 아일랜드: 제한속도 100km/h 이하 (사륜차 120km/h)
- 캐나다: 제한속도 105km/h 이하 (사륜차 120km/h)
- 호주: 100km/h 이하 (사륜차 130km/h)
2.3. 51cc 이상
2.4. 125cc 이상
2.5. 125cc 초과
2.6. 150cc 이상
2.7. 250cc 이상
2.8. 350cc 이상
2.9. 400cc 이상
- 필리핀: 2006년부터 진입 허용
3. 진입이 금지된 국가
금지된 나라라 하더라도 경찰, 군대 등 정부기관의 오토바이(싸이카)의 통행은 대개 허용된다.
4.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국가
5. 관련 문서
[1]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2]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3] 내무부가 고시로 삼륜차와 같이 금지.[4] 국내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는 1991년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경찰용등의 긴급이륜차 이외의 이륜차는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시행 단계 전이었고 개정된 내용의 도로교통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5] 내무부가 고시로 삼륜차와 같이 금지.[6] 국내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는 1991년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경찰용등의 긴급이륜차 이외의 이륜차는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시행 단계 전이었고 개정된 내용의 도로교통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7] 내무부가 고시로 삼륜차와 같이 금지.[8] 국내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는 1991년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경찰용등의 긴급이륜차 이외의 이륜차는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시행 단계 전이었고 개정된 내용의 도로교통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