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오토바이)] [목차] == 개요 ==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나라와 통행이 불가능한(금지된) 나라의 목록과 설명이다. 고속도로라는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만이 아닌 [[고속화도로]]도 포함한다.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일반 자동차(사륜차) 보다 낮을 경우 제한이 가장 높은 구간의 속도를 기준으로 명기한다. == 진입이 가능한 국가 == === 전 배기량 === * [[독일]]: 설계속도 60km/h 이상 * [[볼리비아]] === 50cc 이상 === * [[미국]]: 52개 주(州) 중 대부분의 주는 50cc 이상 모두 통행 가능하며 일부주는 주마다 규제가 다르다.[*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 * [[그리스]]: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네덜란드]] * [[노르웨이]]: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뉴질랜드]]: 제한속도 90km/h 이하, 사이드카/트레일러 견인 시 4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덴마크]]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제한속도 11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말레이시아]] * [[멕시코]]: 대부분의 간선 고속도로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나, [[멕시코시티]] 도시권에서는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를 막론하고 통행이 불가능하다. * [[벨기에]] * [[불가리아]]: 제한속도 10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브라질]] * [[스웨덴]]: 제한속도 80km/h 이하 (사륜차 120km/h)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일랜드]]: 제한속도 100km/h 이하 (사륜차 120km/h) * [[영국]] * [[오스트리아]] * [[체코]] * [[캐나다]]: 제한속도 105km/h 이하 (사륜차 120km/h) * [[크로아티아]] * [[포르투갈]] * [[폴란드]] * [[페루]]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10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51cc 이상 === * [[가나]] * [[남아프리카공화국]] * [[리투아니아]]: 제한속도 90km/h 이하 (사륜차 130km/h) * [[도미니카]] * [[도미니카 연방]] * [[수리남]] * [[스위스]]: 설계속도 80km/h 이상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제한속도 90km/h 이하 (사륜차 110km/h) * [[엘살바도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125cc 이상 === * [[이스라엘]] * [[홍콩]] === 125cc 초과 === * [[일본]]: 제한속도 100km/h 이하 (사륜차 120km/h) * [[알바니아]] === 150cc 이상 === * [[이탈리아]]: 사이드카 견인 시 250cc 이상 * [[북한]] * [[베트남]]: 2015년 (175cc이상)시범 운행후 현재 허용([[하노이]] 불가) === 250cc 이상 === * [[대만]] * 고속도로([[중화민국국도]]): 진입금지 (1974년) * 고속화도로([[쾌속공로]]): 2007년부터 550cc이상, 2012년부터 250cc 이상 오토바이만 통행이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 === 350cc 이상 ===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인도]] * [[터키]] === 400cc 이상 === * [[필리핀]]: 2006년부터 진입 허용 == 진입이 금지된 국가 == 금지된 나라라 하더라도 경찰, 군대 등 정부기관의 오토바이(싸이카)의 통행은 대개 허용된다. * [[대한민국]]: OECD국 유일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 * [[고속도로]]: 1972년 통행금지 [* [[행정안전부|내무부]]가 고시로 [[삼륜차]]와 같이 금지.] * [[자동차전용도로]]: 1992년 통행금지 [* 국내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는 1991년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경찰용등의 긴급이륜차 이외의 이륜차는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시행 단계 전이었고 개정된 내용의 도로교통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1979년 통행금지 (육상교통법(Land Traffic Act)으로 규제) * [[파나마]] * [[파키스탄]] ==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국가 == *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도시지역과 상당수 간선 고속도로에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하며, 일부 지방 시골지역 고속도로에서만 통행 가능. 이 경우에도 교통안전법상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오토바이만 통행이 가능하다. == 관련 문서 ==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분류:고속도로]][[분류: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