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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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 구성3. [[검찰총장]]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법무부 휘하 검사(Prosecutor)를 필두로 하는 조직인 대한민국 검찰청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으로, 국가의 '검찰' 작용이다.

2. 조직 구성



3. 검찰총장


다른 외청들이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대검찰청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다른 외청의 수장들과는 다르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4. 기타

5. 관련 문서


[1]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2]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3] 12월 24일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직무복귀[4] 12월 24일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직무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