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상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겠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이전에 검찰은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10년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과거와 달리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이전에 검찰은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10년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3. 관련 법규
4. 주요 이슈
4.1. 삼성 이재용 부회장/수사중단, 불기소
4.2. 한동훈 차장검사/수사중단, 불기소
5. 논란
5.1. 기소권 독점 논란에 대한 꼼수
5.2. 논의 과정의 비공개
5.3. 주먹구구식 운영
5.4. 이재용 수사중단, 불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결정에 대해 논란이 터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스스로가 야기한 논란인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스스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법리적 판단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법리적 판단외의 주장등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고려되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 출처: (연합뉴스)
사실상 과거부터 사법계에서 재벌의 비리 의혹등에 대해 국가 경제에 기여를 운운하며 관대한 시각을 가졌다는 비판에 또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1]
안철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 국민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며,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수사 기록을 믿는다면 검찰은 원칙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
현재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에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가 검찰 수사의 법 적용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도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이런 수사심의위 구성의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검찰은 논란을 감수해야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씹고 기소는 할 수 있다.안철수가 검찰에게 스스로의 수사기록에 자신있다면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한 것도 이때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심의위의 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의 중대성·난해함에 비해 심의시간이 너무 적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로서는 골치아픈 논란인데 검찰에서 이 권고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기소, 수사중단하면 사실상 삼성에 대해 검찰의 1년7개월 동안 수사가 무의미했다는 사실상 완패 선언이기 때문. 실제로 검찰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구속도 수사도 기소도 말라…검찰, '이재용 대결' 3연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스스로가 야기한 논란인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스스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법리적 판단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법리적 판단외의 주장등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고려되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 출처: (연합뉴스)
사실상 과거부터 사법계에서 재벌의 비리 의혹등에 대해 국가 경제에 기여를 운운하며 관대한 시각을 가졌다는 비판에 또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1]
안철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 국민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며,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수사 기록을 믿는다면 검찰은 원칙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
현재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에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가 검찰 수사의 법 적용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도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이런 수사심의위 구성의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검찰은 논란을 감수해야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씹고 기소는 할 수 있다.안철수가 검찰에게 스스로의 수사기록에 자신있다면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한 것도 이때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심의위의 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의 중대성·난해함에 비해 심의시간이 너무 적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로서는 골치아픈 논란인데 검찰에서 이 권고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기소, 수사중단하면 사실상 삼성에 대해 검찰의 1년7개월 동안 수사가 무의미했다는 사실상 완패 선언이기 때문. 실제로 검찰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구속도 수사도 기소도 말라…검찰, '이재용 대결' 3연패
5.4.1. 이재용 기소 강행 논란
그러던 와중에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하였다.
문제는 이미 2019년,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등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해서 별건털이식 수사나 벌였다가 빈축을 산 전적을 생각하면 검찰에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그냥 분풀이식 기소나 해보자식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이러려면 뭐 하러 외부 권고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용 결국 또 기소, 한 기업인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
문제는 이미 2019년,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등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해서 별건털이식 수사나 벌였다가 빈축을 산 전적을 생각하면 검찰에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그냥 분풀이식 기소나 해보자식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이러려면 뭐 하러 외부 권고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용 결국 또 기소, 한 기업인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