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대검찰청 청사에 포크레인 한 대가 돌진하여 시설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테러사건이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186039|##]]
2. 전개
3. 결과
포크레인 돌진으로 대검찰청 민원실 쪽 출입문이 손상되었으며, 차량 안내기 계단에 설치된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현관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다. 포크레인 저지 과정에서 청원경찰 56살 주모씨와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4. 수사와 재판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전과 5범으로 2007년에도 파출소 경찰관을 때려 구속된 적이 있었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정모씨는 지난 3월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다친 분(방호원)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황병헌(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형에 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배심원 다수인 5명의 의견 존중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정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정모씨는 지난 3월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다친 분(방호원)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황병헌(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형에 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배심원 다수인 5명의 의견 존중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정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