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명예국민이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칭호이다.
2. 한국의 명예국민[편집]
2.1. 혜택[편집]
영주권처럼 거주 권한이나 납세 의무 등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주어지는 혜택은 2가지다.
- 무비자 입국 : 국적 관계없이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여태까지 명예국민들은 출신국이 이미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만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셈.
- 한국 영주권 취득 가능 : 명예국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아무 조건이나 심사 없이 즉시 한국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3. 기타[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실상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거스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실제로 제도와 혜택 자체가 02월드컵 직후 만들어진 것.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지시부터가 ' 히딩크 감독처럼 한국에 큰 공을 세운 외국인에게 명예 국적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마련' 이라고 대놓고 히딩크 감독을 언급했을 정도였다.
- 히딩크 이후 10년 이상 명예국민 대상자가 없었고, 그렇게 잊혀져 갈 뻔하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두 간호사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차츰 잊혀져 가던 명예국민제도를 오랜만에 활용하였다. 사문화될 뻔한 제도를 잘 활용한 좋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