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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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とうきょう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ょく)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 Tokyo Regional Immigration Bureau
설립일
전신
도쿄입국관리국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5초메 5-30
(東京都港区港南五丁目5番30号)
상급기관
관할지역
공식 사이트
SNS

파일:도쿄입국관리국.jpg

1. 개요2. 조직3. 출장소
3.1. 사증 업무 담당
3.1.1. 본국 직할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
3.2. 사증업무 미담당
4. 관련 문서5. 외부링크

1. 개요[편집]

일본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속해있는 외국인의 사증(재류자격) 및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2. 조직[편집]

  •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 : 법무대신이 허가하는 영주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의 허가권자이다.
    • 차장 2명
    • 심사감리관 2명
    • 경비감리관 2명
  • 총무과
  • 직원과
  • 회계과
  • 용도과
  • 등록실
  • 수석심사관 10명 :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 변경을 심사하는 부서이다. 또한 일본의 재외공관 권한으로 발급 가능한 몇몇 사증 이외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 부서에서 심사한다.
    • 심사관리담당
    • 취로심사담당(취로심사부문)
      • 제1부문 :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일부 특정활동
      • 제2부문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교육, 흥행, 기능, 개호, 일부 특정활동
      • 제3부문 : 특정기능
    • 유학심사담당 (유학심사부문) : 유학
    • 연수,단기체재심사담당(연수,단기체재심사부문) : 연수, 단기체재, 문화활동
    • 영주심사담당(영주심사부문)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1]
    • 난민심사담당(난민심사부문)
    • 위반심사담당(위반심사부문)
    • 심판담당(심판부문)
    • 실태조사담당(실태조사부문)[2]
    • 정보관리담당(정보관리부문)
  • 수석입국경비관 :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에 대한 강제퇴거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관리담당(기획관리부문)
    • 조사기획담당(조사기획부문)
    • 조사제1담당(조사제1부문)
    • 조사제2담당(조사제2부문)
    • 조사제3담당(조사제3부문)
    • 사실조사담당(사실조사부문)
    • 처분담당(처분부문)
    • 집행담당(집행제1부문, 집행제2부문)

3. 출장소[편집]

시나가와의 출입국재류관리국은 허구헌 날 사람들로 붐벼 대기시간이 무진장 기므로 도쿄 23구에 사는게 아니면 가급적 산하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2~4월에는 타치카와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시나가와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이용할 경우 9시 이전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접수하면 그나마 빨리 끝난다.

3.1. 사증 업무 담당[편집]

사이타마 출장소, 치바 출장소, 요코하마 지국은 소장 및 지국장이 수석심사관[3]이므로 영주를 제외한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통괄심사관[4]인데, 통괄심사관은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심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서류는 접수만 하고, 실제 심사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영주심사부문에서 한다.

3.1.1. 본국 직할[편집]

  • 타치카와 출장소 - 도쿄도와 야마나시현,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관할, 주로 도쿄도 서부의 타마 지역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담당지역이 도쿄도 전체이므로 23구에 거주하더라도 타치카와 출장소에서 신청해도 된다.
    • 주소 : 도쿄도 쿠니타치시 키타3초메 31-2 타치카와 법무합동청사
      (東京都国立市北3-31-2 立川法務総合庁舎)[5]
  • 사이타마 출장소 -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주오구 시모오치아이5초메 12-1 사이타마 제2법무합동청사 1층
      (埼玉県さいたま市中央区下落合5-12-1 さいたま第2法務総合庁舎1F)
  • 치바 출장소 - 치바현, 이바라키현 관할
    • 주소 : 치바현 치바시 주오구 치바미나토 2-1 치바츄오커뮤니티센터
      (千葉県千葉市中央区千葉港2-1 千葉中央コミュニティーセンター内)
  • 미토 출장소 -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관할.
    • 주소 : 이바라키현 미토시 조난2초메 9-12 제3프린스빌딩 1층
      (茨城県水戸市城南2-9-12 第3プリンスビル1階)
  • 우츠노미야 출장소 -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관할.
    • 주소 :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 이치혼마치 4-15 우츠노미야 NI빌딩 1층
      (栃木県宇都宮市本町4-15 宇都宮NIビル1階)
  • 타카사키 출장소 - 군마현,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군마현 타카사키시 타카마츠마치 26-5 타카사키법무합동청사 1층
      (群馬県高崎市高松町26-5 高崎法務総合庁舎1階)
  • 니가타 출장소 - 니가타현 관할.
  • 코후 출장소 -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야마나시현 코후시 마루노우치1쵸메 1-18 코후 합동청사 9층
      (山梨県甲府市丸の内1-1-18 甲府合同庁舎9階)
  • 나가노 출장소 - 나가노현, 니가타현 관할.
    • 주소 : 나가노현 나가노시 아사히마치 1108 나가노 제1합동청사 3층
      (長野県長野市旭町1108 長野第一合同庁舎3階)

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편집]

  • 카와사키 출장소 - 카나가와현 전역, 도쿄도 마치다시, 코마에시, 타마시, 이나시키시 관할.

3.2. 사증업무 미담당[편집]

이곳에서는 출입국심사 업무와 강제퇴거 업무, 기타 등록 업무만 담당한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에서는 신규입국자의 재류카드도 발행한다.
  • 나리타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지상렬의 원쑤1[6]
  • 하네다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지상렬의 원쑤2
  • 타치카와 출장소 요코타 분실 -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는 미군의 출입국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는듯 하다.
  • 신주쿠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동부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오다이바 분실 - 재류카드 후일 교부 여권 소지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곳에서 재류카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4. 관련 문서[편집]

5. 외부링크[편집]

[1] 단 영주의 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고 나머지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허가한다.[2] 특히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재류자격 심사시에 제출한 서류나 자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들이 현지 조사에 나선다. 그 외의 재류자격에 대해서도 수상하다 싶으면 현지조사에 나선다.[3]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수석심사관과 권한이 같다. 직위는 과장급.[4] 직위는 과장후보급[5] 주소상 쿠니타치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치카와시와의 경계지점에서 가깝다.[6] 지상렬의 외모가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닮은 탓에 일본 입국시 툭하면 2차 심사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