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출입국재류관리청)] ||<-2><tablealign=right><tablewidth=370><tablebordercolor=#f97314><bgcolor=#0d5bc0><tablebgcolor=#fff> {{{#fff {{{+1 '''[ruby(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ruby=とうきょう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ょく)]'''}}}[br]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 Tokyo Regional Immigration Bureau}}} || ||<-2> [[파일:TokyoISB_logo.png|width=250px]] || ||<bgcolor=#0d5bc0> {{{#ffffff '''설립일'''}}} ||[[1960년]] [[7월 1일]] || ||<bgcolor=#0d5bc0> {{{#ffffff '''전신'''}}} ||도쿄입국관리국 || ||<bgcolor=#0d5bc0> {{{#ffffff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도쿄)|미나토구]] 코난5초메 5-30[br](東京都港区港南五丁目5番30号) || ||<bgcolor=#0d5bc0> {{{#ffffff '''상급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 || ||<bgcolor=#0d5bc0> {{{#ffffff '''관할지역'''}}}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br][[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니가타현]],[br][[나가노현]], [[야마나시현]] || ||<bgcolor=#0d5bc0> {{{#ffffff '''공식 사이트'''}}} ||[[http://www.immi-moj.go.jp/soshiki/kikou/tokyo.html|안내 페이지]][br][[http://www.immi-moj.go.jp/korean/soshiki/kikou/tokyo.html|한국어 페이지]] || ||<bgcolor=#0d5bc0> {{{#ffffff '''SNS'''}}} ||<bgcolor=#ffffff>[[https://twitter.com/IMMI_TOKYO|[[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24px]]]] || [[파일:도쿄입국관리국.jpg]] [목차] == 개요 == [[일본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속해있는 외국인의 사증(재류자격) 및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 조직 == *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 : 법무대신이 허가하는 영주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의 허가권자이다. * 차장 2명 * 심사감리관 2명 * 경비감리관 2명 * 총무과 * 직원과 * 회계과 * 용도과 * 등록실 * 수석심사관 10명 :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 변경을 심사하는 부서이다. 또한 일본의 재외공관 권한으로 발급 가능한 몇몇 사증 이외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 부서에서 심사한다. * 심사관리담당 * 취로심사담당(취로심사부문) * 제1부문 :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일부 특정활동 * 제2부문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교육, 흥행, 기능, 개호, 일부 특정활동 * 제3부문 : 특정기능 * 유학심사담당 (유학심사부문) : 유학 * 연수,단기체재심사담당(연수,단기체재심사부문) : 연수, 단기체재, 문화활동 * 영주심사담당(영주심사부문)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단 영주의 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고 나머지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허가한다.] * 난민심사담당(난민심사부문) * 위반심사담당(위반심사부문) * 심판담당(심판부문) * 실태조사담당(실태조사부문)[* 특히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재류자격 심사시에 제출한 서류나 자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들이 현지 조사에 나선다. 그 외의 재류자격에 대해서도 수상하다 싶으면 현지조사에 나선다.] * 정보관리담당(정보관리부문) * 수석입국경비관 :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에 대한 강제퇴거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관리담당(기획관리부문) * 조사기획담당(조사기획부문) * 조사제1담당(조사제1부문) * 조사제2담당(조사제2부문) * 조사제3담당(조사제3부문) * 사실조사담당(사실조사부문) * 처분담당(처분부문) * 집행담당(집행제1부문, 집행제2부문) == 출장소 == 시나가와의 출입국재류관리국은 허구헌 날 사람들로 붐벼 대기시간이 무진장 기므로 도쿄 23구에 사는게 아니면 가급적 산하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2~4월에는 타치카와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시나가와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이용할 경우 9시 이전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접수하면 그나마 빨리 끝난다. === 사증 업무 담당 === 사이타마 출장소, 치바 출장소, 요코하마 지국은 소장 및 지국장이 수석심사관[*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수석심사관과 권한이 같다. 직위는 과장급.]이므로 영주를 제외한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통괄심사관[* 직위는 과장후보급]인데, 통괄심사관은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심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서류는 접수만 하고, 실제 심사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영주심사부문에서 한다. ==== 본국 직할 ==== * 타치카와 출장소 - 도쿄도와 야마나시현,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관할, 주로 도쿄도 서부의 타마 지역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담당지역이 도쿄도 전체이므로 23구에 거주하더라도 타치카와 출장소에서 신청해도 된다. * 주소 : 도쿄도 [[쿠니타치시]] 키타3초메 31-2 타치카와 법무합동청사 (東京都国立市北3-31-2 立川法務総合庁舎)[* 주소상 쿠니타치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치카와시]]와의 경계지점에서 가깝다.] * 사이타마 출장소 -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주오구(사이타마)|주오구]] 시모오치아이5초메 12-1 사이타마 제2법무합동청사 1층 (埼玉県さいたま市中央区下落合5-12-1 さいたま第2法務総合庁舎1F) * 치바 출장소 - 치바현, 이바라키현 관할 * 주소 : [[치바현]] [[치바시]] [[주오구(치바)|주오구]] 치바미나토 2-1 치바츄오커뮤니티센터 (千葉県千葉市中央区千葉港2-1 千葉中央コミュニティーセンター内) * 미토 출장소 -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관할. * 주소 : [[이바라키현]] [[미토시]] 조난2초메 9-12 제3프린스빌딩 1층 (茨城県水戸市城南2-9-12 第3プリンスビル1階) * 우츠노미야 출장소 -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관할. * 주소 :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 이치혼마치 4-15 우츠노미야 NI빌딩 1층 (栃木県宇都宮市本町4-15 宇都宮NIビル1階) * 타카사키 출장소 - 군마현,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군마현]] [[타카사키시]] 타카마츠마치 26-5 타카사키법무합동청사 1층 (群馬県高崎市高松町26-5 高崎法務総合庁舎1階) * 니가타 출장소 - 니가타현 관할. * 주소 : [[니가타현]] [[니가타시]] [[히가시구(니가타)|히가시구]] 마츠하마마치 3710 니가타 공항 터미널 빌딩 (新潟県新潟市東区松浜町3710 新潟空港ターミナルビル) * 코후 출장소 -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야마나시현]] [[코후시]] 마루노우치1쵸메 1-18 코후 합동청사 9층 (山梨県甲府市丸の内1-1-18 甲府合同庁舎9階) * 나가노 출장소 - 나가노현, 니가타현 관할. * 주소 : [[나가노현]] [[나가노시]] 아사히마치 1108 나가노 제1합동청사 3층 (長野県長野市旭町1108 長野第一合同庁舎3階) ====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 ==== * 요코하마 지국 - 카나가와현 관할. * 주소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카나자와구]] 토리하마초 10-7 (神奈川県横浜市金沢区鳥浜町10-7) * 카와사키 출장소 - 카나가와현 전역, 도쿄도 마치다시, 코마에시, 타마시, 이나시키시 관할. * 주소 :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아사오구]] 카미아사오1초메 3-14 카와사키니시 합동청사 (神奈川県川崎市麻生区上麻生1-3-14 川崎西合同庁舎) === 사증업무 미담당 === 이곳에서는 출입국심사 업무와 강제퇴거 업무, 기타 등록 업무만 담당한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에서는 신규입국자의 재류카드도 발행한다. * 나리타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지상렬]]의 원쑤1~~[* 지상렬의 외모가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닮은 탓에 일본 입국시 툭하면 2차 심사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있다.] * 하네다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지상렬의 원쑤2~~ * 타치카와 출장소 요코타 분실 -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는 미군의 출입국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는듯 하다. * 신주쿠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동부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오다이바 분실 - 재류카드 후일 교부 여권 소지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곳에서 재류카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 관련 문서 == * [[일본 법무성]] * [[일본/비자]] == 외부링크 == * [[https://www.spouse-visa-info.com/%E9%85%8D%E5%81%B6%E8%80%85%E3%83%93%E3%82%B6-%E3%83%88%E3%83%94%E3%83%83%E3%82%AF%E3%82%B9/%E6%9D%B1%E4%BA%AC%E5%85%A5%E5%9B%BD%E7%AE%A1%E7%90%86%E5%B1%80/|もう迷わない!【東京入国管理局】まるわかりナビゲーション]] * [[https://journal.onevisa.jp/about-waiting-time-of-immigration-office001|0からわかる! ビザ申請時の注意点 【東京】入国管理局での待ち時間]] * [[https://visa4you.tokyo/index.php/faq/item/59-nyuukann-hagaki|Q.入管からのハガキと封筒の意味はなんですか?]] [[분류:일본의 국가행정조직]][[분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