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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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도로 등급 중 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고속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

주로 도시 내부 또는 인근 도시를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금지인 구간이 대부분이지만, 긴급차량(즉 경찰/헌병과 119구조대)인 경우 통행 가능하며, 무네미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2. 국내에 있는 도시고속도로[편집]

2.1. 서울특별시[편집]

2.2. 경기도 [편집]

2.3. 부산광역시[편집]

2.4. 대구광역시[편집]

2.5. 인천광역시[편집]

2.6. 광주광역시[편집]

2.7. 대전광역시[편집]

2.8. 울산광역시[편집]

  • 이예로: 2020년 기준으로 건설 중으로, 부분 개통 상태이다.

3. 외국의 도시고속도로[편집]

3.1. 일본[편집]

3.1.1. 도쿄도[편집]

3.1.2. 오사카시, 고베시[편집]

3.1.3. 교토시[편집]

3.1.4. 나고야시[편집]

3.1.5. 히로시마시[편집]

3.1.6. 키타큐슈시[편집]

3.1.7. 후쿠오카시[편집]

4. 관련문서[편집]

[1] 개통 당시에는 80km/h지만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제한속도 60km/h[2] 제한속도 80km/h 문현고가교 구간 60km/h, 부산에서 도시고속도로라 하면 이걸 가리킨다.[3] 개통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었다가 북부산TG의 이전으로 인해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