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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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KBS한국어능력시험2.2. TOPIK (한국어능력시험)2.3. EPS-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1. 개요[편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시험의 이름이다.

2. 목록[편집]

2.1. KBS한국어능력시험[편집]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특별히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응시 가능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응시 가능하다. 990점 만점이다.

2.2. TOPIK (한국어능력시험)[편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다. TOPIK I(1,2급)과 TOPIK II(3~6급)으로 나뉜다. 쓰기(=작문), 읽기, 듣기가 각각 100점 만점이다.

2.3. EPS-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편집]

참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홈페이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 시험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응시하는 비중이 높다. 이 가운데 고학력자들의 수도 많은데 해당 국가에서는 고학력자라 해도 연줄이나 돈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월 100만원 이상 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대문이다. 그러다보니 막노동이라고 해도 월 200만원을 버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해가 안간다면 1970~80년대 중동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상당한 고임금직이라는 점때문에 건설노동자일을 한 한국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