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는 공산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제품 및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소개하는 문서이다.
2. 한국의 마크
2.1. HACCP
2.2. KS마크
2.3. Q마크
2.4. GD마크
2.5. 환경마크
대한민국의 환경 마크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제품의 생산과정 각 단계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제품을 선별해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임을 공인하는 마크이다
전세계 국가들에도 다양한 환경마크 인증이 있으며 시초는 1979년 시행된 독일 환경마크이다. 현재 유럽연합(EU),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마크는 19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4년에는 각국의 환경마크 제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이 결성되었으며, 환경마크제도를 시행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2.6. 탄소성적표지 인증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란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마크의 의미
• 탄소배출량 인증
인증신청 제품의 제조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배출 기준치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인증마크
• 저탄소상품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저탄소상품 인증을 부여한다.
2.7. 에너지소비효율마크
2.8. 국가 통합 인증마크
기존에 사용되던 마크.[1]
통합 후 마크.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점검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시중에서는 전자제품에서 KC마크를 흔히 볼 수 있다. KC마크가 없는 전자제품의 경우 폭발하거나 불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2.9. 고효율기자재 마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정부(에너지관리공단)가 인증하는 효율보증제도를 말한다. 1996년 6개 품목으로 시작하였으나, 연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2004년에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 32W형광램프 등 31개 품목을 인증 실시되었다. 2008년에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개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램프 및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 항온항습기, 멀티에어컨디셔너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이렇듯 매년 연중대상 품목을 공모하여 전문가의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삼상 유도전동기 외 45개 정도의 품목이 인증 실시되고 있다.
2.10. 항균 마크
3. 해외의 마크
3.1. CCC마크
국가강제성인증마크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국가강제성인증마크(CCC마크로 약칭함)에 대한 일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강제성인증마크관리방법”을 일괄 제정 공포하여 중화인민공화 국강제성인증 시행품목 내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강제성인증마크의 명칭으로는 “중국강제인증” 또는 영문으로 “CCC"라고 한다. 해외제품중 이마크를 붙인 제품만 중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3.2. CE마크
유럽 연합(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의무화된 제품 안전 마크. 유럽 공동체 각료 이사회 지령(EC Directive)으로 지시하는 안전 규칙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이 마크의 첨부가 허용된다. 이 마크를 붙인 제품만 유럽 연합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참고로, 위 그림처럼 C와 E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3], E자의 가운데 획이 짧아야 진짜 유럽연합 인증마크이다.
그렇지 않고 C와 E가 바로 붙어있거나 E자의 획 길이가 일정한 것은 중국에서 이 마크를 도용해 만든 'China Export' 마크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China Export 라는 별개의 마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잘못된 CE 인증마크가 있을 뿐이다. 제조사가 실수로 잘못된 마크를 붙였던지, CE인증을 받지못해 유사한 가짜인증마크를 붙혔던지의 두가지중 하나의 경우인듯.
3.3. DIN마크
3.4. EAC마크
3.5. JIS마크
구 마크 2008년 9월 30일까지 사용[4] | 현행 마크 2005년 10월 1일 도입 |
일본공업규격마크
우리나라의 KS마크와 유사한 규격으로 일본공업표준조사회에서 인증하는 규격제도이다. JIS는 일본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임의규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