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산업표준화법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업무[편집]
한국표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산업표준화법 제34조).
-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3. 회원[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제3항).
- 인증받은 자
-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1] 기이하게도, 구 법인등기가 아직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