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