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교육부 산하기관)] [목차] [[https://www.keris.or.kr/|홈페이지]] [[http://www.keris.or.kr/intro/it_keris_importservice.jsp|주요 서비스 안내]] [[http://www.law.go.kr/법령/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전문]] == 개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99년 4월 22일 설립되었다. 주사무소는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있다. 대학물 먹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교육청 업무포털([[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0079에듀콜센터, [[e학습터]]도 운영한다. == 사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분류:특수법인]][[분류: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