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아이들에게 유혹적인 오디오 컨텐츠(예시: 유명한 곡이나 노래,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를 포함할 경우 -적용대상 中
2. 적용자
2.1. 대상
- 유명한 곡이나 노래
-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
- 밝고 강렬한 색상, 선명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픽, 움직이는 캐릭터
등에 적용된다.
3. 문제점
적용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유튜브상의 완전히 아동용이 아닌 컨텐츠를 제작하는 애니메이터등과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예 일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아 이슈가 된 적 있다. 심지어 어덜트 스윔의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1] 정확히는 13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