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안]] [목차] [include(틀:토막글)] == 개요 == > 아이들에게 유혹적인 오디오 컨텐츠(예시: 유명한 곡이나 노래,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를 포함할 경우 -적용대상 中 --[[코]]파-- 미국의 거래연방위원회(FTC)가 [[1998년]]에 제정한 법안 COPPA는 연방 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원래 COPPA 법은 [[2000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법은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 적용자 == 말 그대로 아동[* 정확히는 13세 이하]이며, 이에 검열시킬 것들은 이와 같다. === 대상 === * 유명한 곡이나 노래 *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 * 밝고 강렬한 색상, 선명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픽, 움직이는 캐릭터 등에 적용된다. == 문제점 == 적용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유튜브상의 완전히 아동용이 아닌 컨텐츠를 제작하는 애니메이터등과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예 일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아 이슈가 된 적 있다. 심지어 [[어덜트 스윔]]의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