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문서:15대 국회에서 넘어옴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第15代 國會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299석[2]
의장
전반기: 김수한(2012.7.2.~2014.5.29.)
후반기: 박준규(2014.5.30.~2016.5.29.)
부의장
전반기: , 김영배
후반기: 신상우, 김봉호
제1당
신한국당(1996.5.30.~1997.11.21.)
한나라당(1997.11.21.~2000.5.29.)

1. 개요2. [[제15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국회.

이 국회 임기 내에 여당과 야당이 최초로 평화적으로 교체되었다.

2. 국회의원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299석)
142석
79석
48석
15석
15석
46.5%
26.4%
16.7%
5.0%
5.4%

2000년 5월 29일
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
(재적 295석)
128석
98석
52석
8석
3석
9석
43.4%
33.2%
17.6%
2.7%
1.0%
3.0%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14대 국회와 동일하게 16개 상임위원회로 유지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기존의 통일외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기존의 내무위원회)
  • 정무위원회(기존의 행정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기존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기존의 통상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기존의 통신과학기술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제정.
    • 2월 5일: 농업ㆍ농촌기본법[22], 전자서명법 제정.
    •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습지보전법 제정.
    • 5월 24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 9월 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화장품법 제정.

    •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월 15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7] 제정.
    •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8]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6석[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6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6]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7]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8]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9]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10]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11]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12]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13]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14]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15]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16]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17]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18]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19]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20]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21]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22]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23]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2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25]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2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27]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2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