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양경찰위원회 海洋搜査委員會 Korea Coast Guard Commission | |
설립일
| 2020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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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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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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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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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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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해양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소개
2.1. 위원
국가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하며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2. 심의ㆍ의결 사항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