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찰]][[분류:공공기관]] [include(틀: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목차] == 개요 == ||<-2> [[파일:정부상징.svg|width=20%]] || ||<-2><table align=right><table width=43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142354><bgcolor=#142354>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해양경찰위원회'''}}}[br]海洋搜査委員會[br]Korea Coast Guard Commission}}} || ||<colbgcolor=#142354><width=30%> '''설립일''' || 2020년 2월 21일 || || '''위원장''' || 사공영진 || || '''상급 기관''' || [[해양수산부]] ||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 '''홈페이지''' || [[http://www.kcg.go.kr/kcg/si/sub/info.do?page=2880]] || 해양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해양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소개 ==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되어 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되었으나 [[경찰법]]에 의해 근거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과 달리 조직의 설치 근거를 세우는 별도 법령 없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의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도 없어 대내외적으로 개선을 바라는 여론이 있었다. 2020년 2월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청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가 이뤄졌다. === 위원 === [[국가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하며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심의ㆍ의결 사항 ===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함께보기 == * [[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