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발급하는 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보통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자동변속기 한정면허(기호:A).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상선과 어선의 업무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선한정/어선한정 면허의 구분이 확실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받은 버스노선.
한정면허 버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