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자격면허]][[분류:동음이의어/ㅎ]] [목차] {{{+2 限定免許}}} == 개요 == 어떤 종류의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발급하는 면허. == 한정면허 종류 ==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보통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자동변속기]] 한정면허(기호:A). === [[해기사]]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상선과 어선의 업무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선한정/어선한정 면허의 구분이 확실하다. === [[한정면허 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받은 버스노선. [[한정면허 버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