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ELSA | |
정식 명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자 명칭 | 韓國乘降機安全公團 |
영문 명칭 |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 |
업종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전신 | |
대표자 | 김영기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453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18억 5,2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248억 9,834만 4,607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24억 7,931만 5,656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14억 9,371만 2,184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888억 4,896만 3,109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518억 7,423만 9,404원(2019년 기준) |
미션 |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
비전 | 승강기 안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생활안전 전문기관 |
소재지 | |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13층 (구로동, 이앤씨벤쳐드림타워 6차)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6층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6층 (이곡동, 대신하이웰) 경인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7층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강원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6, 9층 (이의동, 안효빌딩) 충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3층 (월평동,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호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3층 (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캐릭터 | |
파일:한국승강기안전공단_캐릭터.png 마스코트 '엘리' & '에스'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1566-1277 승강기인증팀: 055-940-9931 부품인증팀: 055-940-9950 한국승강기인재개발원: 02-488-4164 | |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서울지역본부: 02-801-0300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11-650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60-1200 경인지역본부: 032-425-0685 경기강원지역본부: 031-289-3400 충청지역본부: 042-633-0450 호남지역본부: 062-367-8301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홍보영상 |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편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종전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201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그 전신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1992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공업진흥청)의 후신으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법률 제5213호로 개정됨에 따라 1997년 6월 특수법인이 되었고 2009년 11월에 주무관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986년 12월 설립되어(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노동부)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에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바 있다.
주사무소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다.
종전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201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그 전신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1992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공업진흥청)의 후신으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법률 제5213호로 개정됨에 따라 1997년 6월 특수법인이 되었고 2009년 11월에 주무관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986년 12월 설립되어(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노동부)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에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바 있다.
주사무소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다.
2. 사업[편집]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 제2항).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 다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역사무소[편집]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3 제4항).
이에 따라, 지역본부들 및 그 산하 지사들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들 및 그 산하 지사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