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SSiS | |
정식 명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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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社會保障情報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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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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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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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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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 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
업종명
| 보건 및 복지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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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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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임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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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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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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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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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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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739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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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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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833억 9,072만 6,25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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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12억 3,973만 4,49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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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11억 946만 7,04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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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67억 1,936만 7,61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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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118억 1,318만 7,61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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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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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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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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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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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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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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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566-3232
대표전화: 02-6360-6114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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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남산스퀘어빌딩.png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1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 사옥.
파일: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jpg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중곡역에 위치한 2021년도 하반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 사옥 입주 예정.
1. 개요
1.1. 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2935호) 제2조(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 |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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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A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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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앱어워드’ 공공서비스분야 대상 수상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3. 역대 원장
- 초대 이봉화 (2009~2013)
- 2대 원희목 (2013~2015)
- 3대 임병인 (2016~2018)
- 4대 임희택 (2018~ )
4. 업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 제3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사회보장급여 관련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4.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4.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4.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4.6. 취약노인정보시스템
4.7. 복지로
5. 같이보기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20년 6월 4일이다.[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20년 6월 4일이다.[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으로(2020년 6월 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으로(2020년 6월 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5]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통합되었다.[6]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통합되었다.